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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은영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은영 의원, 전동킥보드 안정성 확보 시급하다!
일시 제363회 제1차 본회의 2019.09.02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김은영 의원입니다.
요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자라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자전거와 고라니를 합친 말로 도로에서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에서 유래된 신조어입니다.
자라니를 넘어 최근에는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짐작하다시피 이는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입니다. 킥보드는 요즘 교통안전에 새로운 위협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즉 위협의 주체가 자전거에서 전동킥보드로 변환되고 있습니다.
현재 킥보드는 비약적으로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성능이 좋아진 만큼 대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 대도시에서는 대중화에 성공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편의성이 큰 장점으로 관련 산업의 성장도 주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행자와 차량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애매한 분류 때문에 안전상에 문제가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 속도가 시속 40㎞에 육박하고 주행거리가 100㎞에 가까운 킥보드도 있어 이제 킥보드는 자전거를 넘어 오토바이 즉, 이륜자동차와 비슷한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오토바이와 비슷한 속도로 질주하는 킥보드 운전자를 보는 것은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공유 자전거 못지않게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가 불어나면서 당연히 사망 및 안전사고도 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동킥보드의 주행 안전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동킥보드는 별도의 법적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전주시도 킥보드 운전자들에게 수수방관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타는 사람은 점점 늘고 있고 공유나 대여사업을 하는 업체도 생겨나고 있지만 전통킥보드는 사실상 도로의 무법자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은 개인 이동수단인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즉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 자동차운전면허 등이 필수인 것입니다.
전통킥보드 이용자들이 주행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헬멧을 쓴 이용자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지만 운전자에 대한 면허증 검사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당연히 인도 및 자전거도로 주행은 불법입니다. 차도로 달려야만 합니다. 또한 헬멧 등 보호장구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현행 규정상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로만 주행해야 하지만 아직 자동차 운전자들이 차로 위의 킥보드에 익숙하지 않아 아찔한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제는 전동킥보드 운행에 있어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때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전동킥보드 주행 안전기준은 올해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이해 관계자나 전문가, 관계 부처 등이 모여 시속 25㎞ 이하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로 주행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산업부는 제품 안전기준을, 국토부는 주행 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정부의 대처가 늦었다 하더라도 킥보드로 발생하는 교통안전, 보행안전의 문제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먼저 킥보드 종류별 운행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킥보드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해야만 합니다.
킥보드 운행에 따른 주의나 경고표지판 등의 설치도 시급합니다. 한밤중에 조명이나 안전장비 없이 운행하는 킥보드를 보면 그 위험성에 섬뜩할 정도입니다. 사람의 도시, 안전한 전주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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