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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경신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경신 의원, 고령화 시대 지역봉사지도원 도입 필요하다!
일시 제391회 제2차 본회의 2022.05.11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봉사지도원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급속히 빨라짐에 따라 경로당 이용 인구의 증가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이용 시설인 경로당 관리자의 역할이 크게 중요해짐에 따라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 리더들의 활동과 그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분들을 포함해서 노인들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경로당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사회봉사활동에 힘써온 경로당 회장과 분회장 등의 봉사활동과 리더십으로 존경받는 노인들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맞춤형 역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 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 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 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역할 및 전통문화의 전수 교육,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교통사고 예방 교육 등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훨씬 이전부터 노인들의 봉사가 이어져 온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 감염병 상황에서 지역에서 봉사활동하는 노인들의 역할이 상당했다는 것은 시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지역의 경로당 회장님들과 총무님들은 경로당 운영과 관리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코로나 시대에는 방역 활동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회장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통장은 매달 30만 원을 지원받는 것에 반해 무보수로 일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자치단체들이 경로당 회장들의 노고를 인정하면서도 활동비 지급은 미온적인 데 조례 제정의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임명하면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지자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80여 곳 이상의 자치단체에서는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고 활동비를 주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고령의 나이로 실질적 소득이 많이 감소한 상황에서 봉사자들에게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인 활동비는 품위유지 역할 부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로당 분회장 및 노인회장이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되면 어르신 복지정책이나 홍보·안내, 경로당 내 감염병 예방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활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 도입을 적극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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