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발언의원

H 회의록검색 5분자유발언 발언의원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발언 : 김은영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은영 의원, 전주시 영조물 관리부실 대책 마련과 효율적인 운영 촉구!
일시 제388회 제2차 본회의 2022.02.23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김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민원에 대해 행정의 업무도 변화되어야 함을 인지하여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안전에 대한 시민의 의식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 영조물 하자에 대한 피해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조물이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용되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하며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인해 주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합당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해당 영조물의 용도가 무엇이고 그 시설의 설치 및 관리자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책임을 두기보다는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주시 영조물 사고접수 및 배상공제회비 관련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 77건 3억 1000, 2018년 110건 3억 4000, 2019년 101건 4억 3000, 2020년 127건 5억 2000, 2021년 476건의 6억으로 매년 피해와 회비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 비해 2021년은 3배 정도로 사고 접수의 증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갈수록 확대되어 감에 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시민들이 공공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바로 알게 해야 합니다.
모든 피해 상황에서 영조물 배상책임이 지자체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민원이 상당합니다.
대부분 공원이나 도로 등 각종 공공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해 다치거나 피해를 봤을 때 정작 영조물 배상금 제도에 대해 시민들이 잘 모르는 사례가 많아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주변의 증언 등을 준비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 점검을 책임지는 부서는 각종 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영조물 손해배상 대상 시설물의 목록을 확인하고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피해를 입게 되면 관리부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배상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재정 공제에만 맡기지 말고 행정편의에서 벗어나 책임 부서에서는 정기적인 종합점검을 통해 전면적인 보수나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관리의 결함이나 부주의로 인해 전주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사고 방지 예방을 위해 행정의 노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