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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보순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보순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안전장치 마련 촉구!
일시 제395회 제1차 본회의 2022.09.14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보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안전기준과 안전시설 설치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저탄소 친환경 사회 전환정책의 추진으로 전기차의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1년 기준 23만 대를 넘어서면서 이제 곧 전기차가 보편화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전기차 증가 추세와 함께 충전시설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 화재 발생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8월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전기차 충전 중 화재로 소방대원 1명의 부상과 2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부산 안락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화재, 경기 파주 전기충전 콘센트에서의 화재 등 천안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같은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기준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기차는 근본적으로 전기로 인한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과충전 및 급속충전, 외부충격, 고온 상태에서 폭발 위험성이 상존하고 화재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리튬이온배터리에 불이 붙게 되면 일반소화기로 안 꺼지는 것은 물론 질식소화포로 덮어 산소를 차단해도 배터리가 다 탈 때까지 화재가 지속되기에 일반적인 화재진압 방법으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이 대부분 지하에 조성돼 있는데 만약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기와 열이 잘 배출되지 않는 공간구조 특성상 아주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8월 말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가 총 2817대로 그에 따른 충전시설이 총 1817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화재 안전장치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현시점으로는 친환경자동차법에 화재 안전 설치에 대한 기준이 아직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환경부 충전 인프라 설치 세부지침에 따르면 관내 충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있어 "충전기 근처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충전 중 화재에 대비하여야 함”이라고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화재 안전장치 설치에 상당수 금액의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아직까지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라도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현재 관내 설치된 충전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운영 기관이 27개나 되다 보니 시에서는 현황 자료 파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먼저 충전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충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할 소방서와 협업을 통해 화재 발생 즉시 초기대응을 발 빠르게 하기 위해 화재 감지 및 소화 설비 설치기준, 긴급차단 등 안전장치 설치기준, 전기차 충전기 설치 수량에 맞는 전력 수급 기준, 화재 시 화재방지 기준 등 자동화재탐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화재 안전기준 마련과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지원정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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