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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남숙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남숙 의원, 균형 잡힌 체육시설 조성으로 생활체육 향유권을 보장하라!
일시 제395회 제4차 본회의 2022.09.28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균형 잡힌 체육시설 조성으로 생활체육 향유권을 보장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민 모두가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생활권별 균형 잡힌 체육시설 조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보전하기 위해 각자의 다양한 여가생활 중 생활체육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가장 대중화된 여가생활 방식으로 대표됩니다.
그러나 특정 종목은 체육시설의 접근성이 어려워 일부는 이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스포츠기본법 제4조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주시는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이 가능한 시설과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할 책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생활권의 경우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원활하지 않아 스포츠를 누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03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전주시의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남·북 총 5개의 생활권을 구분하고 분류된 생활권을 통해 전주시민의 삶과 편의에 필요한 각종 시설 및 자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을 토대로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특정 생활권에 속한 전주시민들이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서부 생활권에 총 6개, 두 번째 많은 북부 생활권에 총 7개의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세 번째로 많은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남부 생활권에는 단 2개, 동부 생활권에는 단 1개의 체육시설만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적은 인구수가 생활하고 있는 중앙 생활권에는 5개의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앙 생활권의 경우 인구수와는 별개로 전주의 중심이라는 위치성과 교통이 용이하다는 특성에 따라 많은 체육시설이 조성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그럼에도 특정 생활권은 체육시설과 같은 시민 편의를 위한 시설의 조성이 절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임은 분명합니다. 특히 수영은 특정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종목을 할 수 없는 그 현황이 더욱 도드라집니다.
전주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뿐 아니라 운영 주체가 다른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 수영장 조성 현황을 보면 모든 생활권에는 수영장 시설이 조성되어 있지만 단 한 곳 남부 생활권에만 수영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남부권에는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건강의 잔존 능력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조성되지 않았으며 생활 SOC 공모 사업도 부지가 마련되지 못해 2번이나 떨어진 권역입니다. 향후 국가 공모사업이 축소되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부지 마련이 매우 시급한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전주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시민 편의 체육시설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해 시민 건강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모든 전주시민이 각자의 생활권에서 생활체육과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남부권에 필수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이미 부지매입을 위해 마련해 두었던 예산을 다시 수반하여 시민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전주시와 우범기 시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이 시급함을 거듭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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