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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최용철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최용철 의원, 특교세 합리적 활용계획 수립 촉구!
일시 제395회 제4차 본회의 2022.09.28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최용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특교세 관리와 집행에 전주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 중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입니다. 특별한 재정의 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또는 자치단체의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확장·보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의 수요가 있을 때 중앙정부가 보내주는 자금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 정치인은 지방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재원 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통상적으로 자치단체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중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100% 충당해 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전주시는 대기업을 비롯한 산업시설이 많지 않아 세수가 열악하다 보니 특교세는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최근 정권교체로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시에 배정된 특교세가 격감하였습니다. 대략 해마다 40억에서 70억이 웃돌던 특교세가 올해는 20억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치밀한 특교세 확보 노력과 내실 있는 특교세 활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여러 사업 중 해마다 10건에서 20건에 이르는 사업의 종잣돈이 되고 있고 각종 도로개설, 재난위험시설 보강 공사부터 인도 정비, 복지시설 개선, 도서관 조성 등 당장 없으면 시민들의 삶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들입니다.
특교세 활용에 있어 합리적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설을 보강하거나, 재해위험지구 정비하는 사업은 당장 필요한 사업으로 바로 진행되겠지만 해당 사업을 위해 건물을 신축해야 하는 경우 건물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사업이 정지 또는 지체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교부되는 특교세가 지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특별교부세가 교부되고 비로소 토지 매입을 추진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못 해 사업이 지체되거나 결국 대체 부지를 물색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당연히 사업이 지체, 변경되면서 사업비는 처음보다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네가 슬럼화되어 빈집이 많은 낙후지역 둘째, 각종 쓰레기 및 재활용 시설 등으로 냄새, 악취, 소음, 진동을 유발하는 혐오 시설 셋째, 사람의 발길이 끊긴 재조정이 필요한 소공원 등입니다.
말씀드린 곳을 중심으로 특교세 사업 부지를 물색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쉽게 토지 매입이 가능합니다. 구도심의 낙후지역, 혐오 시설 지역 등에 대한 도시재생 효과도 함께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교세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적극 행정을 위해 결재선의 간소화 또는 결재 시간 단축이 필요합니다. 특교세 집행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일선 부서에서 기조국, 부시장, 시장까지 이어지는 결재선에서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른 집행과 때에 따라 제때 이월되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결재선의 정비도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특교세는 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곳에 신속히 집행되기 위해 투입되는 재정입니다. 또 특교세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함께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특교세의 합리적인 활용을 위해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토지 매입부터 그에 맞는 노력을 해야 당연할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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