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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장재희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장재희 의원, 서곡공원 족구장 인근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일시 제395회 제4차 본회의 2022.09.28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서곡공원 족구장 인근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재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효자동 3가 서곡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족구장 운영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이 겪는 피해를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재 서곡공원 내에는 총 3면의 족구장이 조성되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체육 활동과 취미 생활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족구장은 여러 시민들에게 건강과 친목의 장을 제공하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에게는 평안해야 할 휴식 시간을 방해하는 손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곡공원은 서곡지구택지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 1998년도에 처음 조성되었으며 당시에는 공원 인근 부지들이 모두 비어 있었으나 2022년 현재 주거시설들이 밀집되어 있고 많은 주민들이 공원 인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성 당시 해당 족구장은 조명시설 없이 인근 주민 위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3면의 족구장이 조명시설과 함께 조성되어 일과시간 이후로 이루어지는 체육 활동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족구장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일몰 이후에 많은 이용자들이 체육 활동을 하고 있고 화면을 보시면 상의 탈의, 고성, 각종 소각 행위와 취사 행위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생활폐기물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위생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타 체련공원 등에 조성된 체육시설들은 사전 예약 및 시간제 운영으로 이용자들의 활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곡공원 족구장의 경우 별다른 운영 기준 없이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어 오히려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들이 전혀 제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주시는 족구장 이용 시간 및 방법, 금지 행위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족구단에 관리를 위임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곡이 위치한 완산구의 경우 2008년 완산생활체육공원 내에 기금 5억, 시비 5억으로 총 10억의 비용을 들여 5면의 족구장과 다목적구장이 조성되었으나 해당 부지에 족구인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2015년 유소년축구 전용 구장으로 변경되어 족구장이 감축 이전되었고 현재는 총 2면만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족구장에는 조명시설이 없어 이용에 제약이 많아 서곡공원 내 족구장을 이용하기 위한 많은 타지역 인원이 몰리고 있고 도로변과 상가, 개인 주택에 족구인들의 차량 주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안전사고와 교통 흐름에도 불편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완산체육공원에 조명시설 확충 등을 통해 족구장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인원들의 분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덕진체련공원에 설치된 족구장 시설 이용료를 최대한 할인하여 서곡공원 족구장으로의 집중화 현상을 완화시켜 주시기 바라며 장기적으로는 늦은 시간에도 소음 피해 없이 체육 활동이 가능한 실내 족구장 겸용 다목적구장을 계획하여 더욱 많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체육 활동을 즐기고 이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곡공원 족구장의 이전을 계획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부디 전주시장께서는 서곡공원을 이용하는 생활체육인들과 인근 주민 등 모든 전주시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현명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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