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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한승우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한승우 의원,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관리운영권 박탈하고 정상화 방안 마련하라!
일시 제401회 제1차 본회의 2023.05.15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골칫거리로 전락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소재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악취 문제와 관리 운영상의 문제를 짚고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설치 당시부터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처리공법과 수익성 민자 투자방식(BTO)에 대한 지역주민과 전주시의회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 의해 공사가 강행되었고 준공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악취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대대적인 공사를 통해 음식물처리시설을 혐기성 소화 방식에서 건조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싸이클링타운의 악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와 주변 지역주민들이 악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지난 2021년 조사·보고한 환경상 영향조사에 따르면 음식물처리시설의 배출구에서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1000에서 1만 배로 조사되어 주식회사 리싸이클링에너지와 협약한 희석배수 500배의 2에서 20배를 초과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최근 2023년에 보고된 환경상 영향조사에 따르면 음식물처리시설의 배출구 복합악취가 희석배수 1000에서 2만 800배로 조사되어 협약치를 최고 41배 초과하였습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악취는 3년 이상 전주시와 주식회사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체결한 협약서를 위반하였고 정부에서 정한 복합악취 기준치 300배를 훨씬 더 초과하는 것입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사실상 시설개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주식회사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의 관리 능력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특히 리싸이클링타운은 지난 2020년 11월에 환경부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한 배출시설 등의 설치·운영 조건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환경부는 1km 반경 이내에 고등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 시설이 소재함에 따라 기타 지역의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복합악취 배출기준을 희석배수 300으로 정하여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지난 3년간 환경부 허가 조건을 각각 최대 33배, 15배, 70배를 초과하여 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싸이클링타운은 관련법에 따라 환경부에 의해 개선명령은 물론 6개월 이내의 조업 정지, 사용 중지 그리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2012년 전주시와 협약한 실시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 관리운영권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하지만 리싸이클링타운은 협약에 따라 2016년 11월부터 20년간 주식회사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운영하게 됩니다. 아직도 13년 이상을 관리운영권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로 13년 이상을 더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으로 인한 전주시의 예산 낭비는 물론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피해, 특히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2022년 악취 기술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배출악취가 아닌 유입악취의 최고 농도가 2만 800에서 3만 배 수준입니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수준을 대변해 주는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도 전주시민입니다. 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시 소유의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전주시가 악취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문제에도 전주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투기성 자본의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관리운영권의 박탈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전주시장께 촉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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