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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장재희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장재희 의원,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개방 화장실 확대가 필요하다!
일시 제404회 제1차 본회의 2023.09.13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개방 화장실 확대가 필요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재희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갑작스러운 생리 현상에도 공중화장실을 찾지 못해 당황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생리 현상으로 인한 어려움은 가장 원초적이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기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시민의 편익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관할 구역에 공중화장실 설치 또는 개방 화장실 지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방 화장실은 법 제9조제2항을 통해 공공시설물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의 화장실을 누구든 이용 가능하도록 시장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화장실로 전주시 역시 23년 7월 기준 56개소의 개방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방 화장실의 목적은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니만큼 정책의 효과 또한 그러해야 하기에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째, 개방 화장실 지정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확대입니다.
개방 화장실의 지정은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사유 재산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보상은 매우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공중화장실 1개소 신축에는 약 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개방 화장실은 1개소에 분기별 25만 원가량을 지원하는 정도로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이지만 지원 정도가 미흡하여 개방 화장실 지정을 위한 동기 부여로 작용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서울시와 전라남도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듯이 개방 화장실 확대를 위한 건물주의 참여를 더욱 독려하기 위하여 현재 편의용품 지원뿐만 아니라 수도세 감면이나 하수도세 감면과 같은 다양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둘째, 개방 화장실의 고른 분포입니다.
생리 현상으로 인해 화장실을 찾아야 하는 순간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만큼 개방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은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지만 현재 전주시의 경우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개수 대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접근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접근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개방 화장실의 확대 지정이 이루어져야겠지만 단순한 개수의 증가보다 고른 분포에 중점을 맞추어 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방 화장실 지정 방법을 널리 홍보하여 건물 소유주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법 제13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소유 시설물의 화장실을 개방 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지만 소유자 대부분이 제대로 알지 못하여 시민들에게 화장실을 제공하고도 지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전주시청은 물론 양 구청 홈페이지의 개방 화장실 지정 및 신청 안내 게시물은 단 1건에 불과합니다. 이에 지정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실제 시민의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에 화장실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방 화장실의 위치에 대한 안내 강화입니다.
개방 화장실이 지정되어 있어도 시민들이 알지 못한다면 그 존재 목적이 상실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실제로 전주시 개방 화장실의 85%인 48개소가 버스 정류장 주변 3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위치를 알지 못해 근처 상가에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개방 화장실의 존재를 알리는 안내 표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 등과 가장 가까운 개방 화장실과 공중화장실의 위치도를 부착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전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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