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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한승우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한승우 의원,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불법 변경, 전주시의 각성을 촉구한다!
일시 제407회 제2차 본회의 2024.02.28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월 1일 전주시가 승인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 변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2014년 태영건설과 한백건설, 성우건설, 에코비트워터 등 5개 사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리싸이클링에너지와 전주시가 협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하여 2016년부터 운영 중인 전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민자 투자 방식으로 시행된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당초 2012년 4월 사업자 선정 당시에 태영건설 등 6개 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각 참여 기업별로 시공·운영·재무 등 역할을 구분하였습니다.
당시에 사업 시행자는 2012년 2월 전주시가 고시한 시설 사업 기본 계획에 의거해 시공은 태영건설과 한백건설, 성우건설 등 건설사가 공동으로 맡고 운영은 폐기물 처리 시설 전문 기업인 에코비트워터, 재무적 투자자는 우리은행이 담당하기로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사업 계획서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의 평가를 거쳐 사업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맺은 협약서에서도 시설의 유지 관리 업무와 관련 제42조1항에서 "사업 시행자는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단계에서 직접 운영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자자와 본 사업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임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즉 에코비트워터가 운영사를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제2항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한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설 사업 계획 및 사업 계획서에 제시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무 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시설 사업 기본 계획과 협약서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면허가 있고 실적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 운영 회사만이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시설 유지 관리 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사업 시행자는 기존의 에코비트워터에서 성우건설로 운영사를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하고 이에 본 의원이 지난 12월 5일 시정질문을 통해 자격과 실적이 없는 성우건설은 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하여 관계 부서에서도 사실을 인정하였고 성우건설로의 운영사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사업 시행자에게 공문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는 성우건설 단독이 아닌 태영건설과 한백건설, 에코비트워터 4개 사가 공동 수급으로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전주시에 다시 제출하였고 전주시는 이를 검토하여 지난 2월 1일, 4개 사 공동 수급으로 운영사를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이러한 운영사 변경 승인은 웃음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성우건설과 한백건설이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실적이 없지만 태영건설과 에코비트워터가 운영 실적이 있기 때문에 4개 회사 운영 실적 총합이 음식물 처리 시설 297톤으로 공동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이러한 꼼수는 명백히 관련법을 어긴 것입니다. 지방계약법과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서는 "다. 공동 수급체 구성의 제한, 제3호 계약 담당자는 공동 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게 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면허가 필요한 공동 도급에 대하여는 면허 미보유자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주시가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과 관련하여 자격도 없는 성우건설과 한백건설까지 끼어서 공동 수급으로 변경하여 승인한 것은 명백히 불법이며 입찰 후에 공동 수급으로 변경하는 것 역시 불허하고 있어서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은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변경 승인이 있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 운영사 변경과 공동 수급의 문제점을 집행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서와 전주시는 본 의원의 주장을 무시하고 꼼수와 불법으로 운영사 변경을 승인하였습니다.
전주시장께 묻겠습니다.
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를 불법으로 변경해 줘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시 소유의 사회 기반 시설입니다. 전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무를 저버린 전주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불법에 대하여 엄중히 문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의원과 시민단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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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진하고 있는 감사원 감사 청구에도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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