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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허옥희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허옥희 의원, 청소노동자의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해야!
일시 제364회 제2차 본회의 2019.10.25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허옥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가끔 거리에서 마주하는 전주시 청소 노동자들의 경우 청소차량 뒷면에 매달려 차량이 정차하면 거리에 쌓여 있는 쓰레기 더미를 차량에 실은 후 다시 차량의 뒷면에 매달려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우리는 어쩌다 한 번 마주하는 모습이지만 청소 노동자들에게는 이것이 일상입니다.
즉 일터에서의 하루하루가 안전상 위협이며 과적 쓰레기를 들어올리다 보니 근골격계 및 척추 관련 질환을 달고 살아갑니다.
노동자가 안전한 국가가 시민이 안전한 국가입니다. 모든 일터는 노동자에게 고통의 장소가 아닌 즐거움이자 보람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 청소 노동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노동환경이 아닌 최소한의 안전이라도 보장된 노동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종량제봉투의 배출 무게를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용 종량제봉투의 경우 5, 10, 20, 50, 100리터의 다섯 가지 용량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의 경우에는 주로 10리터, 20리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득 담더라도 그 무게가 10kg이 넘지 않겠지만 일부 사업장 및 가정에서 종량제봉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압축기를 사용하여 부피를 줄여 쓰레기를 담거나 봉투 묶는 선 위까지 테이프를 붙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청소 노동자들의 경우 직업병이라 일컫는 근골격계 및 척추 질환을 달고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고양시, 계룡시, 공주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50리터와 100리터 종량제봉투의 배출 무게 상한 기준을 조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역시 청소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설령 이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더라도 시민들에게 내가 배출한 과도한 중량의 종량제봉투가 누군가에게 직업병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배출 무게의 상한을 조례로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경우 시행규칙에 따라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고 있는데 100리터 종량제봉투의 경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압축기를 사용하거나 봉투 묶는 선 위까지 테이프를 붙여 사용하면 그 무게는 최고 삼사십 킬로그램에 달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청소 노동자들 중에는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들어올리다 허리나 근육에 무리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3월 구례군의 경우 청소 노동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사전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00리터 종량제봉투의 제작을 중지하였고 지난 5월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역시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없앴습니다. 본 의원이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 조례를 살펴본 결과 현재 김제시, 정읍시, 진안군은 50리터가 최대 용량이었습니다.
사실 일반 가정에서 100리터 종량제봉투 사용은 극히 드뭅니다. 100리터를 모두 채우는 데 며칠이 걸리다 보니 냄새나 위생상의 문제로 인해 사용을 꺼립니다. 이사 등으로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경우 역시 50리터를 여러 장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즉 100리터 제작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악화시켜 직업병을 유발시키는 100리터 종량제봉투의 제작은 폐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소 노동자들의 탑승 공간이 마련된 청소차를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17년 6월까지 안전사고로 사망한 환경미화원은 15명, 신체 사고는 1465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안전사고 중 37%가량은 청소차 발판에 매달려 이동할 때나 내려올 때 추락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내구연한 등이 지난 청소차량 등의 교체 시 청소 노동자들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한 차량을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 일터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지향하시는 "사람의 도시 전주"에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역시 포함되길 간절히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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