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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남숙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남숙 의원, 도시의 흉물 '불법현수막' 효율성 있는 단속 이뤄져야!
일시 제364회 제2차 본회의 2019.10.25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2동·동서·서서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질서하게 난립한 현수막과 배너, 전단지로 인해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상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각종 쓰레기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선전적 내용의 전단으로 인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 및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불법현수막, 불법전단지 등의 단속 및 관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 곳곳 시민들의 이동량이 많은 지역의 경우 어김없이 마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수막입니다. 잉크로 출력된 현수막, 상점 앞 배너판, 벽에 붙은 전단지는 소상공인이나 기업에는 가게나 상품을 알릴 수 있고 단체를 홍보할 수 있으며 유권자들에게는 자신을 알리는 기회가 되고 관공서에서는 정책을 홍보하거나 지원 신청 등을 독려할 수 있는 값싸고 효율성 높은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는 현수막이지만 유용성의 이면보다 더 많은 문제가 내포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지적했듯이 불법 폐현수막 처리 측면에서는 환경 문제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배너 등은 시야 미확보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경우 그 수량이 한정되어 있고 수요에 비해 게시대 등의 수가 적어 원하는 이들에게 적기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색도 전혀 없습니다.
셋째, 개인이나 관공서, 정치인이 내건 현수막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첨된다면 이는 모두 불법현수막으로 모두 같은 기준에 따라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제 그러지 못해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법현수막 문제는 하루이틀 제기된 것이 아닙니다. 불법현수막 단속 등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및 청정구역 지정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성과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관되고 형평성 있는 강력한 행정처분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수막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이상 모두 불법입니다. 따라서 주체가 전주시나 유관기관, 각종 단체, 정당, 정치인, 사업자, 개인 등 누구냐에 상관없이 모두 단속 대상이어야 합니다.
불법현수막 단속의 형평성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동은 관련 예산이 있어 불법현수막 신고가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수거를 하고 또 다른 동의 경우 수거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각 동별로 단속이 달리 이뤄지고 있어 단속에서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불법현수막과 배너의 수거 및 단속과 관련하여 일관성 있는 내부지침 등을 조속히 수립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시 미관과 조화를 이루고 가로등 역할도 보완하는 벽보판 설치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사진은 폴란드와 독일의 현수막 게시대 모습입니다. 인도에 둥근 기둥 형태의 게시대는 조형물과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저녁 시간에는 가로등의 역할도 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뿐만 아니라 도시환경도 저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역시 현재 운영 중인 낡은 지정벽보판 등을 교체하거나 지역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벽보판 등으로 새롭게 신설할 경우 한옥마을 활성화뿐만 아니라 밝은 빛을 내는 가로등의 역할로 전주의 이미지를 충분히 살리는 가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내 곳곳에 내걸린 불법현수막은 시민들에게 혐수막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곧 다가올 선거철로 인해 전주시 곳곳은 또다시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을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전주시의 옥외광고물 정책이 지금 수준에서 진일보하지 않으면 불법현수막과 배너의 난립으로 인한 환경 훼손과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불법현수막과 배너 등의 단속과 관련한 전주시의 일관된 관리 지침과 행정처분을 마련하고 전주시의 이미지와 다양한 쓰임새를 고려한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교체 및 추가적 설치를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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