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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조지훈 의원
제목 4분자유발언
일시 제164회 제1차 본회의 1999.11.25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예, 속합니다. 그러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화산동 2가 139-1번지에서 5번지 까지 세 개의 러브호텔이 신축되고 있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러브호텔은 지난 11월 17일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 건축물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첫번째는 건축법을 교묘하게 피해서 편법으로 러브호텔이 들어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행 건축법 제46조1항과 시행령 77조에 의하면 대지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걸쳐있는 경우 과반이상이 속하는 대지의 용도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의 맨 뒤쪽을 보면 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을 보면, 진보건설이라고 하는 한 건설회사가 모두 신축해서 3사람에게 매도한 러브호텔중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받은 모텔 "로데오"라고 하는 그 러브호텔의 도면입니다.
전체 대지가 766㎡입니다. 그 중에 주거지역이 451㎡이고 상업지역이 315㎡입니다.
주거지역이 60%, 상업지역은 40%에 불과 합니다. 이 도면만으로도,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상업지역은 절대 2분의 1이 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주거지역이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유흥시설 및 여관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99년 4월28일 진보건설은 이 대지에 주거지역 451㎡중에 144㎡의 토지를 분할 했습니다.
주거지역을 307㎡로 축소하므로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비율을 50.6%대 49.4%의 절묘하게 비율을 맞추어서 건축허가를 받아낸 것입니다. 0.6%의 마술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분할한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4월29일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더구나 바로 며칠전인 11월 17일에 현관문도 달려있지 않고 정원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현장에서는 방마다 공사하는 소리가 들려 오는 "로데오 모텔"은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분할한 토지 144㎡를 살펴보았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직접 시장을 모시고 그 현장에 가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분할된 토지 144㎡는 시청민원실 앞마당 보다도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로데오"모텔의 앞마당이었습니다.
그 앞마당을 토지 분할한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만, 한 사람 소유의 대지를 서류상으로만 토지분할 한 것입니다. 앞마당을 토지분할 하는 편법으로 건축해서는 안 되는 건축물이 들어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매일처럼 개혁을 이야기하고 움직이는 시청이니, 사랑방 좌담회니 끊임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시정을 구현하겠다는 김완주 시장 체제하에서 어떻게 이런 작태가 가능한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러브호텔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혹시라도 섹스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례라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러브호텔의 근거리에는 전주여자 상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완산구청 건축담당이 직접 3000분의 1 축적도를 가지고 잰 도면상 거리는 130미터 이하였고, 본 의원이 직접 학교정문에서 부터 모텔입구까지 본 의원이 직접 잰 거리도 190미터 이하였습니다. 학교정화 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 지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 교육청에 교육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주시 교육청 학교환경 정화 위원회는 지난 '97년11월 17일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이 러브호텔을 해제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 통지서입니다. 도대체 전주시 교육청은 학생과 교육을 위한 기관입니까. 아니면 탈선과 윤락을 안내하는 기관입니까. 전주시 교육청이 전주시의회의 감사대상 기관이 아닌 것이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가지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진보건설이 학교환경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해제심의 신청서를 낸 그 내용은 모텔 오토장 854.15㎡와 그 건축물의 지하 카사노바 단란주점 118.85㎡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완산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모텔 "로데오" 766㎡, 모텔 "화려한 외출" 551㎡, 그리고 아직 상호가 정해지지 않은 모텔 545㎡등 세 개의 건물이고 면적도 1,862㎡에 달합니다. 어떤 근거와 기준에서 세 건물 모두 금지행위 및 시설대상에서 해제된 것으로 처리되어서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간적 제약으로 본 의원은 이쯤에서 줄이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행정사무감사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다시는 이런 기만적 작태들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이 시간 이후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십수억원의 돈을 섹스산업에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는 서울 사람 한사람의 민원보다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1만8천명의 중화산동 주민들의 민원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면서 편법을 안내하는 구태의연한 집행부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시민의 눈과 입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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