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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완구 의원
제목 4 분자유발언
일시 제169회 제2차 본회의 2000.06.24 토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인구 4만6천의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주거환경을 무시한 택지개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서신동 상업지역내 숙박시설의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이미 제기된 집단민원을 접하고 있는 전주시 도시계획 행정의 난맥상을 다시한번 추궁하고자 합니다.
지난 '98년 제15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동료 의원인 김병문 의원께서 아중지구 상업지역 러브호텔 숙박업소 밀집에 대한 대책을 질문한바 있음에도 아무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아중지구에는 40개소의 숙박시설이 평온무사하게 연일 성업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164회 정기회 1차 본회의 4분발언을 통해서 동료 의원인 조지훈 의원께서 중화산동 모텔신축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었으며 현재 중화산동 상업지역에는 30개소의 숙박시설이 유흥주점과 함께 번창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숙박시설 밀집지역이 서신동 택지개발 지역내에 태동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건축관련 법규만 가지고 주택단지의 주거환경 피해의 이유로는 건축허가를 규제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만 가지고 있으나 참으로 답답할 따름입니다.
서신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한국토지개발 공사가 택지개발 사업으로 시행하여 분양하였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택지개발 촉진법 제1조의 목적을 보면 도시지역의 시급한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공급 및 관리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므로서 국민주거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절차에 있어서도 예상지구의 지정, 개발 계획의 승인, 그리고 실시설계 승인등 절차 이행시에 관계 부서와 협의토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전주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을 검토할 때 공동주택 용지와 20미터 도로사이에 상업지역 지정이 왜 필요한지가 검토되어야 했으며 꼭 필요하다면 완충지역을 조성하고 상업지역이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와같이 토지이용 계획이 불가피 하였다면 상쇄 계획으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용도, 즉 건축허가가 나는 건축물과 건축불허가 용도가 확실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규모, 즉 건폐율, 용적율, 높이제한 , 또한 건축물의 배치, 색채와 대지안의 공지등을 상쇄 계획으로 기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택지개발 계획 협의 당시 도시계획 부서 책임자의 검토의 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대체 아파트 밀집지역에 모텔과 유흥가가 웬 말입니까. 도시게획을 결정하고 택지개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서신 1택지에 도시계획과 택지개발이 국민주거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맞도로 개발되었다고 생각되십니까.
한국 토지개발공사에서 아파트 단지옆에 상업지역으로 택지를 개발하여 주거환경을 무시한채 땅을 팔아먹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우리 전주시가 동조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상업지역내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효용가치를 위해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의 수익성을 따질 것이고 이로인해서 아파트 밀집지역에 여관과 유흥업소가 우후죽순 처럼 들어설 경우 주거환경과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이라도 우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쇄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앞으로 전개될 서신동 동아, 한일 아파트 1,408세대 그리고 대우 대창아파트 390세대, 광진선수촌 아파트 390세대등 2,200세대에 약 8천명의 집단민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시 의원으로서 걱정이 앞섭니다.
전주시 도시계획 행정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가지고 민원을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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