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회기별

H 회의록검색 5분자유발언 회기별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발언 : 장태영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일시 제206회 제3차 본회의 2003.12.05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삼천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제206회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 중 시정발전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급히 그 개선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 폭등에 따른 전주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공동주택 분양가가 최근 모 아파트 분양으로부터 이상 과열투기현상을 가지며 천정부지로 폭등하였습니다.
따라서 많은 실수요자의 피해와 서민주거공간 확보에 적신호가 켜지고 기 분양 아파트 매매가까지 상승시키는 등 지역사회에 위화감마저 형성되고 있다.
전주시가 "떳다방"이라고 불리는 불법투기꾼의 집합소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이루어진 투기 과열지구 지정에서 전주가 제외되면서 아무런 규제대책 없이 향후 부동산 과열투기로 인한 지역경제 붕괴라는 위기가 예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아파트분양가 원가연동제 부활 등의 분양가 규제와 과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전매행위 규제 정책의 근본적인 대책과 더불어 자치단체 차원에서 공동주택 사업승인시 분양가원가 정보공개 등의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어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시공·분양업체의 기업윤리를 지키고 시민들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처음으로 시행된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 사업에서 전주시가 공동주택용지를 추첨식의 입찰로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가 경쟁입찰로 매각하여 평당 600만원 이상의 높은 분양가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또 다른 신규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빌미를 제공한 전주시의 안일한 태도로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시민단체의 토론회에서 제기된 시민단체와 전문가,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아파트분양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비자운동 차원의 분양가원가 분석 발표, 시민감리단 운영을 통해 분양가 정보를 공유하고 설계대로 지어진 아파트 갖기의 시민운동을 전개할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얼마전 투기과열지구지정의 요건인 청약율 5대1을 초과하는 아파트분양이 있었고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구를 비롯한 주거목적의 실수요자 중심의 아파트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시급히 전주시의 입장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엊그제 12월 3일, 4일에 잇따라 서울시가 청계지역 뉴타운 건설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를 천명한데 이어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시공하는 모든 아파트 분양가 원가를 공개하고 그 시세차익의 사용처까지 공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실무작업에 착수키로 한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일반 건설회사가 시공하고 분양하는 일반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9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당해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산업유치·기간시설확충 등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당해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의 법률적 해석의 의미는 시장께서 잘 아시리라 믿고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전주광역권매립장, 서신쓰레기대체매립장, 광역소각장 및 2단계매립장 등 전주시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대부분이 삼천동 3가와 효자4동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간 시설별로 지역주민에게 사회경제적 피해, 환경상의 피해에 대한 직·간접 보상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왔고 최근에야 폐촉법에 근거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등의 최소한의 절차를 통한 지원과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의 안정적인 감시와 운영을 위해서 주민감시반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역시 폐촉법과 시행령이 규정하고 명령하고 있는 주민지원 제반사항에 관하여 아직 "법대로"도 불충분하고 객관적이지도 않고, 따라서 많은 분쟁과 갈등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첨단환경공법으로 전주시가 위생매립시설로 처음 조성했다는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이 시작한지 벌써 강산도 변한다는 10여년이 지났건만 당시 관선 시장으로부터 현재 민선시장에 이르기까지 본의원이 지적한 폐촉법 제19조 제1항에 근거한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지역개발계획 반영이 전혀 아무것도 추진된 내용이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7대 의회가 개원되고 첫 시정질문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지역에 대한 중장기 도시계획을 입안해야 된다고 역설하였고, 그러한 의지의 일환으로 광역소각장 부지내에 시장 관사를 지을 용의가 있는지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역시 아무런 진전도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주시가 최근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정비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간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혐오시설 집중지역, 폐기물처리지역이 아닌 친환경적으로 시민들의 주거공간과 공공시설, 산업시설, 기간시설이 공존하는 지역개발계획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박종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