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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명지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일시 제212회 제1차 본회의 2004.06.03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먼저 방청을 위해 와주신 한일 장신대 학생들과 전주 공업대 학생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물먹는 하마를 아십니까? 지금 전주시에는 막대한 예산을 잡아먹는 거대한 공룡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열흘간의 은막축제를 접고 5월 2일 막을 내린 전주국제영화제가 5회째 행사를 치뤘지만 해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소모성 축제를 탈피하지 못하며, "과연 이대로 좋은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에 투입된 총예산 22억중 순수익이 1억 2천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효과면에서 얼마의 소득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일간의 영화제 기간동안 총 관객수 211,000명, 점유율 1일 평균 20.8%의 수치가 말해주듯이 총예산대비 효과적인 홍보가 총체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주무 관계관과 사업주최측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22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영화제 행사 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성적표이면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객석 점유율은 5회를 마친 전주영화제의 지속성 자체를 고민하게 만든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총사업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과정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르면 시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여러 항목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 검토하여 교부 결정하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교부결정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같은 조례 제14조 및 17조에 따르면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되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을 행하여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즉시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정관 제16조에 따르면 사업계획, 기타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등의 내부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전면 무시하고 당초 사업계획에도 없었던 2001년도 미국 영화배우 캐빈 스페이시 초청건으로 2001년도 2월 23일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00을 지급하고, 같은 날 총액 대비 1억 2천의 반절 금액인 선금 5천 5백만원을 지급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 잔금 5천 6백만원을 한달 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 선급금 회수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1월 26일 북한영화 초청계약을 함에 있어 보증보험 가입 등이 없이 6천만원을 또다시 지급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계약 불이행에 따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또한차례의 예산낭비의 결과를 결과론적으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예산낭비의 예들이 전주시민의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해결이 난 후 다음 차례의 영화제가 기획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우 초청 섭외 및 계약 체결을 소홀히 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상의 손해를 끼친 주무관계관께서는 조직위의 관계자를 상대로 하여 적정한 손해배상 조치를 취해주기 바라며, 아울러 초청이 무산된 북한영화에 대해서도 기 지급된 예산의 회수 또는 변상 등 그동안 전주시의회 담당 주무부서였던 사회문화위원회에 약속했던 부분을 조속히 실행하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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