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회기별

H 회의록검색 5분자유발언 회기별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발언 : 김종철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일시 제212회 제2차 본회의 2004.06.10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인후3동 출신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때아닌 초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연일 심한 일교차가 계속되어 가족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요즘 전주시가 도로법에 의한 가상 과속방지턱을 곳곳에 설치하였으나 법의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여 사고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실제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전주시 관계부서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코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께서는 가상 과속방지턱이라는 용어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과속방지턱은 도로법 제3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1조의 3에 도로부속물로서 도로법 제39조 및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제30조에 의하여 도로교통의 안전과 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과속방지 시설로서 원호형 과속방지턱과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가상 과속방지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상 과속방지턱은 운전자에게 도로면 위에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 시각현상을 유도하여 주행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면 표시 및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이러한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중 집산 및 국지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중 교통상황과 지역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하는 것이며, 주로 학교앞과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근린공원, 마을의 통과지점 등 차량의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등에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이중 가상 과속방지턱은 현재 전주시 관내 140여 곳에 설치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가상 과속방지턱이 서행하라는 표시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더욱이 가상 과속방지턱의 대부분이 초등학교 정문앞에, 인근에 설치되어 있어 어린이들의 인식부족 및 무의식적으로 횡단보도로 오인하여 무단횡단을 하는 등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의원이 준비한 사진을 살펴보면, - 의원님 여러분 앞에 제가 사진을 찍어서 놓아드렸습니다. - 이 사진을 살펴보면 이곳은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 관내 인봉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가상 과속방지턱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학교 정문 건너편 상가와 연결되어 설치된 가상 과속방지턱은 인식이 부족한 초등학생들로서는 횡단보도로 오인하여 무단횡단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횡단보도와 가상 과속방지턱의 혼란으로 인해 실례로 덕진구 인후3동 관내 인후초등학교 앞과 인봉초등학교 앞에서 가상 과속방지턱으로 인하여 2004년 들어 3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후에도 가상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한 이러한 사고에 대한 위험성은 항상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원활한 교통의 흐름과 운전자의 사고예방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이 그 실효성에 반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장애물로 전락하므로써 운전자는 물론이고 횡단보도로 오인하여 무단횡단을 보행하는 자가 피해자와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가상 과속방지턱의 추가설치는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사고예방 및 그에 반하는 사고유발성의 철저한 사전조사 등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논의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기존 설치된 가상 과속방지턱 역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사를 토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설물은 당연히 철거되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 바, 전주시의 교통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유사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