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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명연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일시 제223회 제1차 본회의 2005.05.31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출신 이명연 의원입니다.
최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체험마을이 인기를 모으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교육청과 협력하여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등을 통해 학사를 마련하고 원어민 강사를 확보하여 영어체험마을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영어마을은 경기도에 2004년 8월 개원한 경기 영어마을 안산 캠프로써 2006년 2월까지 입소할 학생 선정이 이미 끝났다고 하니 영어마을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도 지난해 12월부터 송파구 풍납동에 서울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북구 수유동에 제2영어체험마을 설립을 검토하고 있고 특히 인천시 서구는 저렴한 비용으로 각 국의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서구 외국어교육 특구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남 무안군, 충북 진천군, 부산시 진구 서면, 제주도, 대전시, 대구시 등 광역지자체 및 교육청은 영어마을 조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입니다.
이는 살아 있는 영어습득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체험기회가 부족하여 영어 공교육 실효성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이며 가계에 많은 부담을 주고 기러기 아빠라는 우리 사회의 문제까지 양산하면서 해외 유학의 붐이 일고 있는 것도 외국어 문제에서 파급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정치,군사, 외교,경제 등 각 분야에 1000여명의 전문연구인력을 거느리고 있는 세계적인 씽크탱크(think-tank)라 할 수 있는 미국의 랜드연구소에서 지난 4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조기유학 붐을 부유층의 일탈 행동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교육의 실패는 사회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교육시스템의 실패를 보여주는 심각한 징후인데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가볍게 다뤄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전주시는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제3조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기준액은 당해 년도 전주시 지방세 예산액의 3% 범위 내로 한다.”는 규정의 틀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구, 대전, 광주, 수원시 등은 교육지원조례라는 명칭 자체가 없이 평생학습지원 또는 문화활동 관련 지원 등의 형식으로 교육현장에 지원되고 있었으며 청주시에 평생학습조례, 익산시에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군산시에는 교육발전 진흥재단설립 및 운영조례가 있어 교육현장에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전주시가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들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교육의 도시임을 내세우는 전주시의 교육지원조례는 오랫동안 전주시에서 2세 교육을 위하여 투자한 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라고 생각되며 교육지원조례에서 제정한 전주시 지방세 예산액의 3%범위내의 지원이라는 문구 역시 최소한 그 정도 예산액이라도 매년 세워서 지원을 하자는 내용이지 3%이내에서만 지원하자는 내용은 아니리라 확신하면서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매년 도내에서만 초·중학생 700여 명의 해외 연수로 인한 외화유출 및 가정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영어체험마을 조성에 선배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전주시 교육지원조례라는 틀에만 얽메이지 말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과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등 저소득 계층에게는 영어체험마을 이용시 참가비 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 연구 등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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