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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최명권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최명권 의원, 전주시 가로수 생활민원 신속 해결과 수목식재의 지속적인 관리 촉구!
일시 제398회 제2차 본회의 2023.02.15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최명권 의원입니다.
가로수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도로로부터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등 도시 녹지시설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도로와 완충 역할을 하는 가로수는 시계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교목, 관목, 수벽, 가로 화단 등 다양한 수종의 가로수 식재의 기본은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재할 가로수 수고와 지하고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크기를 정하고 식재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가로수로 인한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규정에 맞게 식재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시민의 안전과 보행에 불편하지 않게 개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양 구청의 가로수 관련 생활민원 자료를 받아보니 2021년 1338건, 2022년 1615건이 접수되어 처리율이 97.5%로 대부분 가지치기를 통해 민원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피해를 입히거나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문제는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가지치기나 이식 외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듯이 가로수 뿌리로 인해 훼손된 보도는 제거나 옮겨심기와 상관없이 보수공사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은 지 이삼십 년이 지난 낙우송의 뿌리는 인도는 물론 도로까지 점령하여 경계석을 밀어내고 있으며 각종 도로 이정표까지 가리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에 향후 수종 갱신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가로수가 인도를 점령하여 나무를 피해 걸어 다니거나 경계석, 보도블록이 망가져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도저히 통행할 수 없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가로수 조성 기준을 살펴보면 교목은 천근성 및 비대성장의 특성이 강한 수종은 피하고 지하고 2m 이상이 되어야 하며 관목은 노면 위로부터 70㎝ 이하로 지속 관리하고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심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수목 식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차량 시야 확보와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로수 및 가로등 등 불가피한 시설을 제외하더라도 최대한 사람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인도 폭을 확보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 앞이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중 유난히 폭이 좁은 인도에 있는 가로수 수목구 방향을 인도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거나 작은 관목으로 교체하였으면 합니다.
통학로 인근 횡단보도 가까이 식재된 관목이 1m 이상 웃자라 있거나 도로안전시설이 가려져 있는 경우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인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점검해서 우선적으로 정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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