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질문의원

H 회의록검색 시정질문 질문의원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유영진 의원
제목 삼양화성 문제와 관련해서(보충)
일시 제99회 제3차 본회의 1993.09.1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삼양화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답변에서 도 의회가 이미 시찰을 한적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시의회가 모르는 이런 문제를 도 의회에서 먼저 그렇게 했는가, 그것도 의문이 되고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국장에서는 시의회, 또는 우리 분과위원회에 반드시 보고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실시했던 환경오염 실태파악 조사위원회가 삼양화성을 조사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조사하러 갔을 때 포스겐 제조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일본 국내에서는 유해물질을 제조하는 것을 중단을 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포스겐도 제조 중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양화성 공장이 이런 일본의 전략적인 일환으로 대리 제조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양화성 문제에 대해서는 포스겐이라는 유해물질이 제조되기 때문에 여러 양태의 특별조사가 실시가 되고, 또 안전검사가 실시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포스겐이라는 물질이 얼마나 위험하고 중요한 물질인가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산업안전공단이나 또는 환경처라든지, 그리고 또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안전진단이나 안전검사는 솔직히 과거를 행태로 보았을 때 100% 신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전주시민도 다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전문 교수팀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의회가 합동으로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해서 재 조사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제목 대한방직 이전과 관련하여(보충)
일시 제99회 제3차 본회의 1993.09.1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문홍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한방직 측과의 협의과정과 이주비 760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제까지는 대한방직이 녹지지역내에서 존치하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주거화지역이 되기 때문에 녹지지역에서는 합법한 존치가 되겠습니다만, 주거지역에는 합법치 않기 때문에 기존의 회사를 이전할 것을 그동안 사전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주비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요구사항과 또 저희가 추진하는 법상에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가격을 절충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금년 초에 증설 허가를 해 주고 변경된 이유라고 했는데 증설 신고를 구청에 했고, 허가는 금후에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다시 들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자주 저희가 협의하는 것은 그러한 사항에서 계속협의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