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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권영길 의원
제목 그린공원의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일시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덕진공원 문제를 좀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이 덕진공원, 즉 그린공원의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즉, 전주 도시계획상 덕진공원의 일부 구역인 민속전시관 및 민속촌 4만여 평방미터 시설 예정지에 100년전부터 살고 있는 대지마을, 연안마을, 덕암마을 이 공원부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계획을 밝히라 이겁니다. 덕진공원은 1938년 5월 9일 총독부고시 제40호 1966년 6월 10일 건설부고시 2118호로 결정 오늘에 이르렀는데 덕진공원 조성계획을 도시공원법 제4조 규정에 의거해서 1982년 2월 전주시장이 입안해 가지고 동년 9월 건설부고시 제335호로 공원 조성계획으로 결정된 후 100일만에 석달 열흘만에 12월 29일날 건설부고시 제447호로 전북대학교 기숙사 부지로 2만4백8십평을 공원부지에서 공원지역 부지에서 해제하고 시설지구, 즉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연안마을, 대지마을, 덕암마을 이 지역만을 왜 도로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해제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법의 형평에 어긋난 것으로 아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그린공원의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일시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권영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부지 주거지역 개편문제 공원지역내에서 부락에서 거주하시는 시민들 불편이 많습니다. 집도 못고치고 아까 말씀하신 덕진공원 구역내에는 거기가 저희들 개별 공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 공원의 가능이라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원은 시민의 정적인 휴식공간과 동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산소공급과 공해를 예방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이 살 때 BOD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50에서 70g입니다. 분뇨에서 20g이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이 30에서 50입니다. 그리고 이 활엽수 50년생 한그루가 우리 시민한테 12사람에게 산소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석 : 질문한 요지만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공원이 그렇기 때문에 공원면적을 더 늘렸으면 늘렸지 앞으로 이 공원면적을 축소화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석 : 그래서 공원에다가 앞으로 결재사항을)

예. 답변하고 추가질문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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