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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대현 의원
제목 전주시민의 선진의식 함양에 대하여
일시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민의 선진의식 함양에 대하여 입니다. 우리 전주시는 인구로만 보면 52여만명의 거대도시이며 주민 모두 다양한 욕구와 개인 또는 집단이기주의자가 지자제 실시를 계기로 더더욱 분출되어, 그로 인한 갈등과 분열로 인한 우리시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며 시장께서는 지난 제72차 임시회의의 시정보고에서 시민의식 함양을 강조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시민은 더불어 살고 있는 사회의 일원이라는 의식, 그리고 어떤 개인이나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닌 전체가 조화된 질서속에 발전돼가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의 확산과 함께 공무원들의 일과성 단속이나 처벌 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시민의 자발적 의식의 변화와 필요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반상석
제목 전주시민의 선진의식 함양에 대하여
일시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직업공무원 의식 정착 대책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고 질문했습니다. 행정학에서 직업공무원제도를 공무원이 공직을 보람있는 생애의 일로 생각하고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고 정리하고 공무원의 신분보장, 유능한 인재의 확보, 적정한 보수, 행정 안정성 유지, 또 주민과의 일체감 조성 등을 그 요소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화 시대는 더욱 초연한 위치에서 외부의 바람에 흔들림이 없이 오직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자기의 소임을 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임용에서부터 공무원 의식정착을 위한 노력을 꾸준하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은 임용시의 공무선서입니다. 지방공무원법 47조 규정에 의하여 수용할 때 소속기관장앞에서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선서하게 됩니다.

둘째는 교육훈련입니다.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업무수행능력의 발전을 위해서 5개년 5년 주기로 정기교육훈련과 특수가정별 직무교육훈련을 중앙연수원 또는 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자체직장 보조교육을 통해서 중점 사업별 추진능력신장 그리고 자치시대의 봉사의식 함양에 중점을 둔 정신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민주적 책임행정의 수행자세입니다. 다수 시민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공개행정을 넓혀나가는 훈련과 각종 자치법규를 선진화시켜 행정의 재량권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정치로부터 중립성을 확고히 하고 시민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봉사하는 의식정착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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