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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병오 의원
제목 다가공원 불법 야시장에 대하여
일시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민주국가의 법제도는 민주시민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상거래질서도 자본주의 체제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의 휴식공간인 다가공원에서 대부분 타지역 사람들로 불법 야시장이 벌어졌습니다. 알고보니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미명아래 전개된 사건이었지만 결과는 그러지못해 우리 전주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한 사건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최측을 보면 한국지도자 연합회라는 모당의 전위 청년조직을 도용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사건이라고 또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구체적인 이유로는 당시 다가공원 야시장 시설은 대지면적 3백여평에 가설물 18칸이 설치되었고 장사외 영업은 윷놀이, 당구, 제비뽑기, 술과 음식, 밴드를 차려놓고 일정액의 돈을 내고 노래를 부르는 등 대부분이 도박 그리고 사행성 오락이었습니다. 당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5월 1일 하오 3시 다가공원에서는 고등학생 20여명이 술과 담배가 경품으로 걸린 도박 오락에 취해 윷놀이와 당구게임을 즐기고 있었으며 성인들의 윷판마저 벌어져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부근 공원에는 담하나 사이를 두고 신학교 한개교, 전문대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이 있습니다.

얄팍한 수단으로서 순진한 학생을 꼬여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호기심을 유발시켜 술과 노름판을 벌였으며 불쌍한 서민들과 학생들을 꼬여 사기치고 술주정을 하는 등 추태를 보이는 난장판이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보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도 감독하고 단속해야 될 책임자인 전주시가 오히려 그들을 비호하고 묵인하였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주최측의 주장대로라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어느 정도 모금되었으며 7일간의 묵인된 법적 근거를 밝혀 주시고 수습책은 어떤 법적 근거로 처리되었는지 거듭 밝혀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쫓겨다니면서 살아가는 우리 전주시민의 애환을 전주시장님은 구다 본적이 있으십니까.

방한칸에 7∼8여명까지 살아간다는 어느 노점상의 말을 듣고서 가슴이 저리고 얽매이는 마음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또한 리어커 한대에 5식구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힘없는 소외계층한테 지난번 노점상 포장마차에 대한 대대적이고 강압적인 전주시의 폭력철거를 상기해 볼 때 너무나 엄청난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힘없는 빈민층의 노점상과 포장마차 상인들이 무자비하게 취급됐던 그때 상황을 전주시민들이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래도 전주시 행정이 객관적이었는지 그 답변을 시장님한테 요구하고 싶습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다가공원 불법 야시장에 대하여
일시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임병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물야시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물야시장은 전주시 중화산동 1가 150-3번지. 건축주는 한국청년지도자 연합회 전북지부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465평방미터, 구조는 조립식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4월 25일날 가건축물 축조신고를 완산구청에 냈습니다. '91년 4월 26일날 전주경찰서에 업무협의를 구청에서 했습니다. 5월 1일날 전주경찰서에서 보완관계상 불허가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주경찰서 협의기간중에 가설 건축물을 무단으로 축조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강제 철거를 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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