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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병오 의원
제목 간판정비에 대해
일시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느라고 수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체전이라는 명목으로 가로를 정비하는 등 애쓰고 있습니다만 통행인의 불편은 접어두고라도 상인들의 생계에까지 위협을 준다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볼 점이 있다고 봅니다. 팔달로와 관통로와 간판 정비 문제인데 간판은 글자그대로 상가마다 나름대로 특색을 나타내는 것인데, 한편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모두가 하나같이 뜯어고치고 대규모 철거단을 동원하여 위협을 주고 있는데 간판은 사람으로 말하자면 얼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갑자기 사람 얼굴을 뜯어고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람행세를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상인들에 대한 간판을 갑자기 철거하고 고치라고 하는 것은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위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시청이 오히려 체전을 위한 전시행정에 치우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 간판을 뜯어가면서 돈을 4만원씩 받아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또 사실이었는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반상석
제목 간판정비에 대해
일시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임병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립니다. 체전을 대비해서 불법 광고물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법적인 근거는 '91년 2월부터 발효된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동시행령 그리고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어 있습니다. 간판을 붙이는데는 위 법령에 따른 규격이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과 규격이 맞지 않는 것은 위규 불법 간판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비의 목적은 도시미관의 쇄신과 새로운 환경질서의 형성 그리고 지나친 상업적 영업성 추구로 인한 공공질서의 확립에 있으며 특히 우리시는 제72회 전국체전을 앞둔 도시경관의 조성에 두고 있습니다. 정비대상 위규 광고물은 무허가 광고물 돌출간판, 퇴색광고물 등 1만5천8백여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은 자력 정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충분한 사전 계고활동에 힘입어서 비교적 많은 호응을 얻으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1단계로 2월에서 3월은 홍보와 계도활동, 그리고 공무원의 교육과 이것을 시설하는 업자교육을 실시했고, 2단계로 4월, 5월은 자진 철거를 유도했으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2차 개별적으로 계고조치를 했습니다. 3단계로 6월, 7월은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철거 정비를 실시하고 중입니다. 4단계로 앞으로 8월과 9월은 사후관리의 제도화와 지선 도로변 자율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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