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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종헌 의원
제목 호성동 유원, 동신, 삼천동 개나리 아파트 재산세 부과에 관해서
일시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방세법 111조 5항에 의하면 재산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며 지방세법 제182조 1항에 의거 재산세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1980년 11월 28일 내무부 심사청구 결정에 따르면 주택건설 법인이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도 잔금이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산세 납세의무는 주택건설 법인에게 있다는 결정이 있으며 내무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규분양 주택의 납세의무는 융자금 대환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납세의무가 건축주인 주택건설 업체에게 있다로 되어 있는데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잔금을 치뤄지지 않고 융자 대환도 이루어지지 않은 호성동 소재 유원아파트, 동신아파트, 삼천동 개나리아파트 등 천여세대 주민에게 발부되었던 재산세와 취득세 납부고지서가 시당국과 협잡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하려는 건축업자의 농간에 의한 고의적인 발부였다는데 기 발부된 고지서를 다시 회수하는 등 의혹을 사고 있는 바 진상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반상석
제목 호성동 유원, 동신, 삼천동 개나리 아파트 재산세 부과에 관해서
일시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종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삼천동 개나리아파트, 호성동 유원, 동신아파트 재산세 부과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삼천동 개나리아파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에 대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5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소유자입니다. 다만 권리의 양도 등으로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사실상을 소유자로 인정받는 자입니다. 말씀드린 삼천동 개나리아파트는 금년 4월 15일경 입주자가 부담할 대금 전액을 납부하고 입주하였습니다. 1세대당 융자금 9백5십만원씩은 시가 주택은행으로부터 '90년 12월중 이미 차입하여 본 개나리아파트에 대한 모든 건축관계를 정산하여 마무리 하였습니다. 입주와 동시에 당 시에서 차입한 은행융자금을 입주자에게 채무 승계 조치인 대환수속을 해야 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개나리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하자발생 등으로 입주자들의 많은 항의가 있다가 며칠 전 해결을 보았기 때문에 형식적인 대환 조치를 아직까지 하지 못한 것입니다. 시에서는 형식적인 문제만 남았을 뿐 사실상 입주소유자는 입주자라고 인정하고 재산세를 과세하였습니다마는 입주자들은 은행융자금에 대한 채무 승계를 받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서 상급기관에 질의를 한 결과 대환 조치하지 않았으면 사실상이야 어떻든 잔금 미불로 본다는 해석에 따라서 부과한 재산세는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세는 자진 납부이지 아직 고지서 발부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호성동 유원, 동신아파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과세기준 이전인 금년 3월 15일 경에 입주자 부담금 전액을 완납하고 입주완료하였고 3월중에 취득세는 자진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재산세를 입주자에게 부과하였습니다.

이건 아파트도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인 은행융자금에 대한 수속을 해주지 않았으므로 입주자는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의가 있어서 확인한 바 융자를 받고 않고, 현금을 완납한 입주자는 그대로 납세토록 하고 융자수속을 하지 않는 입주자는 부과 취소한 후 건축주에게 일괄해서 부과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주자와 건축주와의 분양 계약상에 입주 후에 발생된 제세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는 계약에 따라서 건축주에게 부과해도 실부담은 입주자가 하게 되므로 일부는 기왕 낼 돈이니 자기 명의로 내겠다는 사람도 있었으나 법대로 건축주에게 부과를 하고 차후 문제는 자기들끼리 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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