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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종헌 의원
제목 삼천동 소재 세경아파트에 대하여
일시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삼천동 소재 세경아파트는 85년 승인당시 건축법 제22조의 제3항 지하층 설치의무 규정에 의하여 건축연면적의 10분의 1이상 지하실을 축조해야 되는데 동법 시행령 단서규정에 의한 8분의 1 여유대지 확보로 지하층 축조를 유보하였다면 법규 취지로 보아 추후에 필히 지하층을 확보하시오. 하는 규정이니만큼 분양시기가 도래한 지금 주민들의 편익시설인 지하대피소를 구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구합니다.

또한 세경아파트는 당초 승인시 화장실이 타일마감의 고정식 구조였으나 설계를 변경하여 UBR로 교체, 벽채를 석고보드로 마감하는 것을 시당국이 인정하였는데 주거용 건축물 내부의 주요 벽채를 석고보드로 시공하여 가지고 안방에 문을 닫고 앉아서도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소리가 들리는 그야말로 가족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완전히 무시한 상식이하의 설계 변경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더욱이 시당국이 동조하게 된 이유가 그당시 강원도 업체 세경건설에 퇴역장성이 여러명 버티고 있어서였다는데 사실입니까?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삼천동 소재 세경아파트에 대하여
일시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종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경아파트 사업승인 관계는 건축법 제22조 3항, 시행령 제47조에 의해서 여유공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팔 수가 없다고 여기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공사와 마무리공사에 의해서 상가출입구가 완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개조라든가 이런 것은 못하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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