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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수완 의원
제목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
일시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의원은 30여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의 문이 열렸다는 기대도 컸으나 지금 본의원이 쓰레기 매립장 문제로 질의하게 됨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옛부터 전주는 물맑고 인심좋아 살기좋은 곳이라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의 물결에 따라 시 인구도 54만이라는 거대한 숫자로 변모하여 여기에서 배출되는 각종 쓰레기 문제는 이제 시정의 중대사안이 되고 있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쓰레기 매립지 한곳도 선정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식 쓰레기 매립사업을 하고 있는 시행정을 볼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전주시에서는 1990년 8월 1일자 비등하는 시민의 여론은 아랑곳없이 당시 시장님은 중앙에서 240억원의 자금 지원을 받게 되었다며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기 위하여 전주대학교 근처 완주군 이서면 상림리와 중인리를 전주시 완산구 효자2동으로 편입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모한 행정은 2, 3개월도 가지 못하고 탄로가 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주대학교 학생과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무산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는 어느 특정기업을 위함인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2동 척동 마을 위치에 있는 효자 공동묘지 밑에 5,400평을 선정하고 쓰레기 매립을 하여 본 결과 연간 시내에서 배출되는 29만2천톤의 막대한 각종 쓰레기 처리는 불과 6개월 정도밖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다시 시에서는 매립장 후보지를 구한 곳이 전주시 완산구 효자3가 265번지의 2외 11필지 마전마을 부근 대한방직 앞 생산녹지인 답 7,020평을 호남환경에 사업승인을 하였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생산녹지 형질변경에 관한 법령을 살펴본바, 생산녹지는 영농기에 제반공사를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지사일 뿐만 아니라 주민의 원성이 자자하고 있다하는 것을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알고 계시는지, 본의원은 1991년 6월 17일 오후 1시경 (주)호남환경과 전주시에서 쓰레기 매립사업을 하고 있는 효자 공동묘지 밑 5,400평의 현지를 답사한바, 코를 찌를 듯한 악취 때문에 잠시도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지상에 보도되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산업쓰레기 매립장에서는 발암물질인 유독가스가 분출되고 중금속 등이 지하로 유입되어 대기 및 지하수를 오염시킴으로서 폐허의 심각성은 의학계에서도 발표된지 이미 오래입니다.

김인식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위 쓰레기 매립장 공사중인 인근에는 마전 고사평 마을 196세대에 9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민들은 전주시민임에도 변두리 농지를 의존하고 있으므로 상수도 급수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하수를 생활용수,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29만2천톤의 막대한 쓰레기 매립장으로 처리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 폐허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 겪는 엄청난 손해는 누가 보상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모악산에서 흐르는 맑은 물은 구이 삼천 이동천을 거쳐 위 쓰레기 매립장에서 흐르는 오물과 마전천에서 합쳐 전주천 하류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수행에 있어 애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시민의 일상생활 및 보건 정서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어느 부문 시정보다도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마전 고사평 부근 마을 쓰레기 매립장 공사를 철회하시고 임기응변식이 아닌 과학적이고 반영구적인 장소 즉 30년 내지 50년간 매립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이상호
제목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
일시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최수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 일시적으로 불과 몇 개월씩 매립하는 이런 쓰레기장을 지양하고 장구적인, 즉 30년 이상 이러한 영구적인 매립장을 시설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말씀은 당연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동안에 시에서 이러한 일시적으로 매립을 지양하고 대단위 광역쓰레기 처리장을 건설하고자 중앙 관계부처에 수차 건의한 결과 금년에 비로소 전주권 광역쓰레기 처리장 계획이 마련이 됐습니다. 이것은 1개 시를 대상으로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전주시와 인접 완주군 또 김제군, 김제시 4개 시군의 권역으로 해가지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계획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주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현재 환경처에서 여러 곳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확정단계에서 의원님의 고견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대한방직 부근의, 즉 마전마을 부근의 쓰레기 매립장 7천여평은 사실 농번기에는 농경지를 훼손해서는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다행히 그 필지중에서는 유지로 공부상 돼 있어서 그동안에 양어장을 일부 했던 장소를 포함해 가지고 일부 농경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로서 효자공원 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이제 완료가 마감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만부득이 그 지역을 도의 승인을 받아서 매립공사 시공을 하던중 마전마을 주민의 반발이 있어서 일단은 공사를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 산업폐기물이 인체에 유해하다 이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반발이 있어서, 그러면은 일단은 공사중지를 시키고 상당한 기간 과연 이 쓰레기가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인체이 유해한가 여부를 권위있는 기관에 판정을 받아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부락민 총회에 의해서 결정하자 이렇게 하고 일단은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사평 부근의 매립장은 현재 전주시 쓰레기가 그곳으로 매립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자공원 내는 마감단계이기 때문에 더이상 못들어가고, 전자에 말씀드린 7천여평 매립지는 공사를 하다가 중지가 됐기 때문에 못들어가고 그래서 부득이 고사평 지역에 선정을 해가지고 현재 들어가는데 이곳도 약 2개월 정도밖에 못들어가는 지역입니다. 다행히 그 지역이 저지대로서 한 다섯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자기네들은 매꿔야 되겠다 하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다섯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달리 매립장이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현재 시에서 수거하는 쓰레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인근의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여러가지 보상문제라든가 또는 소독문제라든가 이것을 실시해 가지고 당분간 매립을 해야 할 이런 실정에 있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단위 매립장에 대해서는 최수완 의원님의 고견을 여러 가지로서 듣기로 하고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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