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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대현 의원
제목 관변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
일시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우리 시에서는 예산서에 의하면 자유총연맹 전주시 지부에 공보관리비 항목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정액 1천만원, 새마을협의의회 전주시 협의회 정액 2천만원, 동 협의회 연4천6백8십만원, 동 부녀회원에 연4천6백8십만원, 새마을 부녀회에 3백6십만원 또 보상금으로 새마을 자녀학자금으로 2천2백6십만원 이번 추경에 피복비로 새마을 지도자 피복비입니다. 약 3천만원 등 1억7천만원을, 그리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 9백1십만원, 지방행정 동우회에 시행정 운영 항목으로 정액 5백만원 등을 막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시청사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관변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근거와 이런 단체 이외에 보조금과 보조금 이외의 지원이 있는 단체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각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시 지급결정 사정 내력, 또 지급 및 지원에 기대되는 성과 등을 검토해 본바 있으신지, 또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기대되는 성과의 검토된 바를 토대로 지원의 축소 또는 중단하고 좀더 우리시에 유익하고 특색있는 곳에 지원하여 쓰여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반상석
제목 관변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
일시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대현 의원님께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새마을 협의회, 바르게 살기 협의회의 지원근거 지원내력 성과 또는 축소, 중단계획이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단체에 대한 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 허용된 단체와 개별법상의 근거가 있는 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새마을 운동 협의회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지원의 근거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지원 예산액은 시비와 도비를 합해서 1억7천7백8십4만5천원으로 시지회, 동협의회, 동 부녀회, 새마을 문고에 대한 정액보조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부녀회 교양 교육비 등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이 동일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발전사상 중요한 모체가 되었던 새마을운동의 열기가 중간에 식은 시기가 있었긴 하지만은 재점화해서 활성화를, 활기를 찾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질서운동, 새생활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다 활성화 시키고 지도자의 사기를 높여서 전국체전의 봉사의 중심역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중단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시행령 제24조 및 도의 지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지원액은 행사 보조금으로 9백1십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단체보조는 개별법에 의한 정액지원과 포괄경비 중에서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새질서 실천운동과 폭력지양 호소 대회 등 사업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협의회는 법질서 존중의 사회 분위기와 건전한 소비생활 그리고 자랑스러운 전주 시민상 정립에 많은 애를 쓰고 있다고 평가되므로 보조금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외 지원단체로서 한국자유총연맹이 있습니다. 지원의 근거 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지원액은 연간 5백만원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정부 조직법에 의거해서 한국반공연맹으로 조직되었습니다만 '89년 3월 한국자유총연맹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본 연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개정이 없는 한 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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