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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수완 의원
제목 참샘이의 교통사고방지 대책에 관하여
일시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1991년 9월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정규관외 322명이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입니다. 건의한 사항의 줄거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입구 전주, 이서 경유 김제간 도로가 있는데 속칭 참샘이에서 팔복동 제2공단 입구까지의 도로상에 15톤급이하 각종 차량 및 오토바이 경운기 등의 질주로 말미암아 어린 국민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뒤따르고 매년 평균 속칭 참샘이에서 만성국민학교사이 36건이나 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8명, 부상 2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합니다. 그러므로 참샘이의 경고신호등 1개소와 학교표지판 설치 등 교통사고방지 대책에 관한 4개항의 주민요망건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떻게 처리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자 : 건설국장 오태일
제목 참샘이의 교통사고방지 대책에 관하여
일시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최수완 의원께서 완산구 상림동 및 덕진구 만성동 14개부락 대표 정규관외 322명이 경보신호등과 학교앞 표지판 설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현지 주민으로부터 이서선 만성선지역에 강력한 민원이 있어서 지난 91년 10월 4일자 전주북부경찰서와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전주 북부경찰서에서는 이서선만성동 입구에 경보등하고 만성동 진입로 참샘이 반사경을 11월중에 설치하기로 이렇게 통보를 받았고 다만 만성초등학교 앞에는 노폭이 협소해서 경보등은 설치할 수가 없고 횡단보도 표시와 차량제한 교통표지를 대체 설치를 해서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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