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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영진 의원
제목 전동 천공기 구입과 관련하여
일시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얼마 전에 전동 천공기 구입을 한 적있는데 전동 천공기 구입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6일자로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각 동사무소에는 이름도 생소하기 짝이 없는 전동 천공기라고 하는 그런 기계가 일률적으로 지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전동 천공기라고 해서 언뜻 이해가 가지 않아 가지고 실제로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기계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흔히 사무실에서 쓰는 구멍 뚫는 그런 기계였습니다.

단지 그 기계는 수동으로 손잡이를 돌려가지고 구멍을 뚫는 것이 아니라 모터의 힘으로 구멍을 뚫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D.S 2020이라고 불리는 이 기계는 일의 능률적인 면에서 수동식보다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놀라운 문제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가장 먼저 놀란 것은 이 기계는 모터와 드릴 그리고 몸체로 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기계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대당 가격이 5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연 이 기계가 동사무소에서 정말로 시급하게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들러가지고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이 기계는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수동식 천공기로도 얼마든지 일에 지장을 느끼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50만원이라는 예산이 동사무소에 있다고 한다면 전동 천공기보다 더 필요하고 시급한 그런 물품들이 산적해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일선에서 말단 직원들과 함께 시민의 발이 되어 가지고 불철주야 뛰고 있는 동장의 의사는 전혀 무시한채 천편일률적으로 동사무소에 기계를 지급하여 동장으로 하여금 예산 결재를 하도록 무언의 압력을 가한 사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아직도 5공식 권위주의의 행정지시가 남아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백번 천번양보를 해서 각 기관의 행정장비의 현대화라는 측면에서 상부기관이 특별히 선심을 쓴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본다 하더라도 이 천공기가 적어도 50만원씩 전주시 동사무소에 지급된 것이 약 39개동입니다. 그러면 2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이것을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 없는 것이다하면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서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가격을 낮추는 것이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일괄 구입한 것은 관과 업자와의 부정이 없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이 확인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내막을 알고 바로 총무국장님을 찾아가서 진상파악과 아울러서 즉시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총무국장님도 사실을 확인하고 잘못되었다는 것까지도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완전무결하게 철회되었다고 하는 소리는 제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총무국장선에서 지시가 내려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이것이 아마도 각 실과에 까지 지급된 것이 아닌가 추측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부정의혹이 깃들어 있는 것을 감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한 더 명확한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동 천공기 구입을 최종 지시한 공무원은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달청 품목에 들어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 없다면은 공개 경쟁입찰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셋째, 지금 현재 전주시에 총 몇 대가 공급 되었는지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급되었다가 회수된 동사무소를 밝히고 그리고 대금결재를 하지않은 동사무소와 대금결재를 해 준 동사무소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 기계를 지급한 특정업체를 밝혀 주시고 제가 실제로 대성기기 사무기에 가서 개인적으로 한 대를 구입했을 경우에 얼마정도 되는가를 물어봤더니 한 대를 구입하는데 30만원대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50만원에 대량 구입이 된이 사실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반상석
제목 전동 천공기 구입과 관련하여
일시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유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 천공기구입에 대해서 필요성이 적은 장비들을 일률적으로 각동에 구입 보급하는 것은 낭비내지 잘못된 사례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지난 번 의견을 나눈 뒤 조사해 본바에 따라서 그 경위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행정에서 전산화단계에 있는 사업이 주민관리 전산화와 토지관리 전산화 사업이고 주민관리 전산화는 내무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읍.면동이 92년 3월 1일부터 온라인화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국 온라인화를 하는데는 여러 가지 같은 규격의 장비와 용품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내무부에서는 주민관리 전산화에 필요한 장비, 예산편성기준과 소요예산을 91년도 예산에 확보하도록 지침을 주었는데 본건 전동 천공기 역시 그 품목중에 하나로서 주민등록 및 관련 각종 출력대장 등 편철에 필요한 장비로 확보된 것입니다.

본건예산은 구청 동예산에 편성되어서 각 동장에게 동별 전도자금으로 시달하고 동장의 재량에 따라서 구입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입찰에 부할 사항은 못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조달품목 여부는 이것은 조달품목이 아닙니다.

세 번째 오늘 현재 구입실적은 39개 동중에서 27개동이 구입을 하고 기왕 가지고 있는 4개동에서는 타자기 등 다른 품목을 구입하고 8개 동은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공급된 후 회수한 동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섯째 구입업체는 중앙동 소재 대성사무기에서 26대 신도리코에서 1대가 구입 되었습니다.

30만원짜리를 50만원에 구입했다는 문제는 시에서 확인한 바로는 사실과 다릅니다.

재조사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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