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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영진 의원
제목 전주시 탁아소 실태파악 및 지원에 관하여
일시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탁아소 실태파악 및 지원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6년전만 하더라도 탁아소라는 것은 무척 낯설고 왠지 사용해서는 안 될 그런 단어로 생각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혼 취업여성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층이나 그렇지 못한 층에서나 할것없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곳에 대한 소망은 이제 탁아소에 대한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탁아문제에 관하여 특히 생계의 문제이고 생명을 좌지우지 하는 절박함이 담겨있는 전주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민간 비영리지역 탁아소를 중심으로 관계관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가 시설탁아에 책정한 지원예산을 제시하여 주시고 지금 까지 지원된 액수와 지원받는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탁아소는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탁아소에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주가 고용인의 자녀를 탁아소에 맡길 경우 탁아비를 지원해 주고 사업주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명시되어 있는봐와 같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실적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특히 팔복동에는 공장이 많고 영세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직장여성이 많이 있는 관계로 실제로 탁아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지역에 있는 비영리 민간탁아소를 지원하고 권장하는 실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부분의 시설 탁아소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시설이라도 기존의 시설 탁아소의 경과조치를 인정해 주고 신고를 받아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외한 비영리탁아소의 이름과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시평균소득 비율로볼 때 월소득이 50만원에서 6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 주민들이 시장의 추천을 받으면 보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지원할 수 있는 액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민간 탁아소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었다가 다시 보사부로 환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이렇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사부하고 직접 예산을 이야기해서 다른 방법으로 민간 탁아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의 민주당 부총재인 박영숙 의원이 이 문제를 보사부에 질의한 결과 평균 가계소비 지출이 서울시는 지금 90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대상자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아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에서도 그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업 조사 실시등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보육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전주시의 지방보육위원회의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문별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이상호
제목 전주시 탁아소 실태파악 및 지원에 관하여
일시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탁아소 실태와 그 지원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탁아소 지원액수와 기준입니다.

관내 시설탁아소는 중산 어린이집 외의 7개소에 현재 보육인원은 629명이 있고 종사자는 원장을 포함해서 90명이 됩니다. '91년도 지원계획은 8개소에 대하여 5억5천4백9십1만9천원이며 10월 25일 현재 지원실적은 3억9천1백2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은 국비가 70% , 도비가 10%, 시비가 10%, 자부담이 10% 로 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내력은 종사자 인건비와 보육아동 주.부식비 및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시설탁아소 현황은 주로 중화산동에 중산 어린이집, 서서학동에 신생 어린이집, 서서학동에 에덴 어린이집, 송천동의 광명어린이집, 우아동에 우아 어린이집, 덕진동에 덕진원관, 평화동의 평화원관, 효자동에 상록원관 등 8개시설이 있습니다.

민간 탁아 미지원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탁아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재원이 80%가 지원되기 때문에 주로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민간 탁아시설도 보사부방침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이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제혜택은 비영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세제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복동지역에 직장여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탁아소 설치계획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팔복동지역 직장여성 탁아소 설치문제는 영유아 보육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5백인이상 사업장은 직장 탁아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관례는 여성이 5백명 이상있는 직장은 삼양사와 대한 방직으로 되어 있어서 '92년도에 여기에 대한 탁아소 시설을 위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 탁아소 지원책입니다. 민간 탁아시설은 수탁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 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팔복동에 일터탁아소, 금암교회내에 탁아소가 현재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수탁료는 2만5천원내지 5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부족한 시설이라도 비영리 탁아소를 등록 제외한 탁아소 현황인데 보사부지시에 의해서 '91년 7월 14일까지 등록한 탁아소는 3년이내에 시설을 보완토록 하고 등록신고 처리 하도록 했습니다. 제외된 탁아소는 '91년 8월 6일 신청한 금암 어린이집으로 교회 이것은 등록이 됐고, 금암 어린이집은 교회내에 있기 때문에 등기가 아직 안 됐습니다-교회에 있기 때문에- 건축건물이 교회용도로 있어서 탁아시설을 아직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별도로 용도를 어린이집으로 해서 건축이 된다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6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시장의 추천에 의해서 지원 가능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무료로 추천에 의해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탁아소는 보사부의 이관 문제인데 '93년까지 현 유아원은 탁아시설 또는 유치원으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해서 유치원은 교육청 탁아시설은 보사부로 관리부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 음에 영유아 보육위원회 구성문제는 금년 12월말까지 구성하도록 이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구성이 안됐습니다. 이후에 구성되는 대로 서면으로 인적사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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