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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종헌 의원
제목 영세민을 위한 행정에 대해
일시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그동안 허리 끈 졸라매고 전국민이 열심히 노력한 보람으로 우리 경제가 날로 발전하여 이제는 잘사는 중산층이 점차 늘어나 과소비와 향락지향이 분수에 넘친다는 자성의 소리가 높지만 아직도 주변에는 가난에 쫓겨 생존을 위협받는 영세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많은 영세민중 시 당국이 선정하여 경제적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가구수가 7,010가구, 인원은 25,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7천세대가 넘는 확인된 무주택 영세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은 9평, 12평, 각90세대씩만 완료됐을 뿐 7평형 588세대는 입주유치 노력을 했음에도 아직도 1백세대가 넘는 주택이 신청자가 없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시 당국이 좀 더 관심있게 현실을 감안한 행정을 펼쳤더라면 영세민을 위한 주택이 영세민에게 외면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이라 하여 3억1천7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10월말 현재 6천2백만원만 지원되었을 뿐 80%의 기금이 남아 있는데 이처럼 영세민을 위한 기금이 영세민에게 지원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거택보호자 주거비 지원금 가구당 한달 2만원입니다. 거택보호자 사망시 장의비용15만원 지원이 현 물가고를 생각할 때 현실성이 있는 금액이라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이상호
제목 영세민을 위한 행정에 대해
일시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종헌 의원님 질문하신 영세민 지원 관계입니다.

우선 영세민 지원은 전자에 말씀 드린바와같이 생활보호법에 근거해서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두가지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택보호자는 양곡이라든가 주식비, 부식비연탄비, 또, 장애비 이런 것을 전부 지원을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활보호자에게는 직업훈련비라든가 의료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첫째, 영구임대주택을 주택공사에서 건립을 했는데 그 중에서 12 평형, 9평형, 7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12평형, 9평은, 입주가 완료되었고 7평형은 588세대에서 100여 세대가 미입주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경위를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주공과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우리 시에 7평형은 기호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실면적입니다마는 그래도 5인가족 이상이 대부분 되는데 7평형으로 입주하는 것을 꺼리는 이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동으로부터 신청운을 받아서 취합한 결과 신청자체도 그때도 미달이 되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거주자라야 되고 독신자는 안 되도록 이렇게 조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천상 가족이 형성되어 있는 영세민에 입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도 있고 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다시 연장을 해서 입주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역시 아직까지 입주가 덜 된상태인데 이문제는 계속해서 누락 또는 희망자를 선정해서 입주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복지기금 이것은 사실은 생활 안정 자금으로 가구당 2백만원씩 자조자립 기금으로 가구당 1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융자지원입니다.

그런데 3억원 이상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배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행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담보라든지 보증 이러한 절차가 있음으로 해서 아직까지 80% 선으로 집행이 되고 20%선이 미진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담보 보증관계를 징구해서 집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택 보호자가 2만원이고 장애비가 15만원선, 사실 이것은 적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택 보호는 생활보호법에 근거해서 주로 국비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하면서 보사부가 거택 보호자는 백미는 1인 1일 얼마, 정맥으로는 얼마, 부식비는 얼마, 또 연료비는 얼마, 기준액은 지정이 돼서 국비를 주면서 여기에 다가 시비를 보태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비도 거기에 맞춰서 15만원으로 기준이 되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그 중에서도 장애비는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도 건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장애문제는 특별히 건의해서 증액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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