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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종헌 의원
제목 전주시 주차해소 대책에 대해
일시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자동차가 급속히 증가 보급되어 10월말 현재 전주시 자동차 보유대수는 4만7천대에 이르러온통 시내가 차량홍수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타시에 비해 도로율이 낮은 우리 전주시로서는 각종 주정차에 따른 도로점유로 인해 교통체증의 심각성이 더욱 더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 소유자는 누구라도 같은 심정이겠지만 도대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더욱이 전주는 계획도시로 만들어 진 도시가 아니고 유구한 역사를 가진 고도로서 도시반경이 짧아서 시민들이 멀리 걷기를 꺼려합니다.

도시 외곽 주차장은 비어 있는데도 도심속 흔치않은 주차장은 유료 무료를 가릴 필요도 없이 언제나 만원입니다.

이처럼 주차난이 심각한 지경인데도 별다른 개선없이 차량은 빠른 속도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내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시유지나 폐도 처리된 국유지 등 불용재산을 정리 매각해서 주차빌딩을 지을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민간투자를 유치 일정기간 사용후시에 기부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주시에서 주차난 해결에 앞장서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정부에서는 주차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의무화하는 주차장법을 강화하여 1990년 8월 8일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개정된 주차장법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들이 있는데 현재 우리시는 조례 개정이 되지 않아서 1989년 7월27일 개정된 구 조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바 건축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조차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걸림돌이 되었으며 크고 작은 민원이 야기되었고 건축주와 계속되는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려 15개월 동안이나 조례개정을 서두르지 않는 여유있는 전주시의 행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이도희
제목 전주시 주차해소 대책에 대해
일시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종헌 의원께서 주차대책과 주차장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주차대책은 현재 저희 시내에 주차장이 36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9,223대입니다.

이 중에서는 노상주차장이 44개소로 1,887대, 노외주차장이 35개소로 1,122대 그리고 각 건축물에 부설되어 있는 주차장이 288개소로 6,214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정한 주차 수요는 하루에 약 1만2천여대인데 저희 주차장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것은 9,223대로서 수치적으로만 따지더라도 약 2천8백여대를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할 방향으로는 권역별로 주차용량에 맞게 주차시설을 확장하는데 통행량이랄지 건축물 용도, 건축물 총면적 등을 비교해서 대책을 수립하는데 민간부분에서 주차장 만드는 것은 유료로 해서 공한지라든지 이런 곳을 민영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여기는 지방세 감면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분에서는 도심권과 외곽지역을 구분해서 도심지의 노상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외곽지역은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동차 관계로해서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기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92년도와 93년도 2개년 계획으로 지금은 주차빌딩은 주차빌딩자체가 교통난을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지하로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지하 주차장 건설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앞 광장이랄지 또는 기린로변 도로 지하를 뚫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와 내후년도 2년간 계획으로 해서 약 35억원 정도 특별회계에서 투자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까하는 것을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체전때 임시 주차장으로 쓰던 종합 경기장 뒤에 있는 건산천 임시주차장은 하천관리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그곳을 계속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마는 저희 교통난을 봐서 그 자리도 계속해서 무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차장 조례 개정이 왜 이렇게 늦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시행 규칙이 건설부와 교통부 양부의 공동부령으로 해서 91년도 4월 26일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현재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 예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건축사 협회에도 이런 내용을 통보해서 현재 예고중에 있어 가지고 행정요구에 따른 보완조치를 해서 금년도 시의회 정기회의에 의결 요청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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