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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병오 의원
제목 전주시 월동기 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월동기 대책을 묻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위해서 월동기 특별 대책과 특별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기대되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동절기수도관 동파열 예상지역은 없는지, 있다고 보면은 그 대비책을 어느 정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전 예측하지 않았던 수자원공사 부여취수장 모터파열로 인해서 25일 아침에서 27일오후까지 3일간의 상수도 공급 중단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시에서는 이번 단수로 인한 시 및 시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손실이 어느 정도였다고 파악하고 있는지 또 단수기간중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상수도 비상 급수체계에 대해서도 대다수 시민들은 불만이 큰데 개선점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자원 공사측에 전주시가 원수공급액에 관한 계약내용중공사측의 잘못으로 인한 상수도 공급 차질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규정이 있다면 추정되는 피해액에 대한 보상 청구를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오태일
제목 전주시 월동기 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임병오 의원께서 겨울철 영세민대책으로 특히 상수도 급수관 동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꼭 영세민 뿐만 아니라 시내 모두가 동파 방지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겨울철이 되면 겨울철 상수도 관리안내를 합니다. 양 구청에서 금년에도 나갈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수도가 얼지 않도록 수도관리를 사전에 해야 할 사항과 만일 수도가 얼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관리 소홀로인해서 계량기가 동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등 그런 내용이 담겨진 것을 매년 홍보를 합니다. 또한 영세민촌은 양 구청에서 1천세대씩 2천세대분의 스치로풀과 테이프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주면 본인들이 수도관같은 것 같의 보온시설을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이것도 양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 광역상수도가 지난 10월 25일날 순간 정전으로 인한 단수사건으로 인해서 정말로 시민들의 피해가 많지 않냐 이의 피해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국 수자원공사 수도공급 규정 제29조3항에 따르면 재해용수 시설 점검, 유지,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용수공급의 제한 또는 정비로 인한 수요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공사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자원공사의 수도공급 규정이지만 우리가 그 규정에 의해서 물을 공급받는 이상 그 규정을 안 따를 수 없습니다. 수도공급 규정 제19조 2항에 의하면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수공급의 정지기간이 실제 정지된 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수에 대한 기본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48시간을 넘었다고 하면 기본료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하는데 이번 금강 광역상수도 단수는 10월 25일날 7시에 단수가 되어 가지고 26일날 23시에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48시간이 못되고 단수기간이 40시간으로 끝났기 때문에 감면대상 되지 않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이상호
제목 전주시 월동기 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임병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월동대책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라 하면 거택보호 대상자와 자활보호 대상자로 구분이 됩니다. 물론 평소에는 거택보호 대상자에게는 거택보호비라든가 양곡,부식비, 연료비 등의 연중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월동기에는 특별히 연료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182일분의 연료비를 추가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가구당 410원씩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만 월동기에는 205원이 가산되어 615원이 1일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상은 1,443세대에 2,432명이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 외 자활보호자라든가 기타 극빈자이러한 분들의 긴급한 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백미5,709kg 정맥4,982kg을 비축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양곡은 영세민중에 일시적으로 실직을 해서 상당히 생계의 위협을 받는 경우 또는 불의의 화재를 입는 경우 또 아주 생활이 어려워서 상당히 식량에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분들을 그때그때 동장이 동 관내를 파악해서 긴급 구호용으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현금과 양곡을 포함해 가지고 연간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6,634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명년 3월까지 이러한 어려운 분에 대한 긴급 월동대책을 세워서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 혜택을 못받는 영세층이 없도록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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