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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희봉 의원
제목 추곡수매에 대해서
일시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추곡수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곡수매 가격문제는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할 성질이 아닐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제외하고 먼저 수매량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로 배정된 수매량은 얼마나 되는지 또 농협에서 수매를 한다고 하는데 그농협에서 수매하는 양은 얼마나 되는지 아신다면은 말씀을 해 주시고 작년도 양과 금년도 양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 양은 우리 전주시 농촌동에서 생산되는 전체 생산 추곡량의 대개 몇 %나 되는지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 양을 각 동으로 배부할 텐데 그 배분할 적에 배분방법 즉 말하자면 어떤 식으로 배분하는가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곡 보관창고 실태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 산하에 그 양곡 보관하는 총량은 보관능력은 있고 총량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재고 상태는 얼마나 있는지 또 앞으로 추곡수매를 해야 할 텐데 창고가 부족해서 수매를 못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수매량의 대비 입고 가능한 수량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영세 농가에 대해서 수매에 대한 특별대책이 있으면 아울러 설명해 주시고 시내에 거주하면서 농촌동에 가서 경작하는 출입 경작자들의 수매계획은 어떻게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리 경작자의 수매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례로 저희가 살고 있는 전미동같은 데는 총 경지면적의 약 65%가량이 외지 지주들입니다. 전미동 본 주민들은 전체 경지면적의 약35% 뿐이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소작농으로 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작료를 추곡으로 받아가니까 그 소작료 받아간 것을 추곡수매에 들어가 버리니까 즉 말하자면 농사는 소작농으로 전락한 영세농가들이 수매할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생각은 이런 소작료를 받아간 그부분에 대해서는 추곡수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당연히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그 농사를 지은 사람이 먼저 수매를 해야 할 것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는데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면은 우리 전미동같은 경우의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곡 수매량은 전미동에 양곡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몇 가마니 안 되는 것을 경운기에 실고 타 동에 가서 팔복동이나 호성동에 가서 수매를 하고는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가뜩이나 부족하고 추운 겨울 날씨에 나락 몇 가마니를 가지고 타동으로 가는 걸 볼 적에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없는가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이도희
제목 추곡수매에 대해서
일시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금년도 추곡수매량 및 가격 양곡보관창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저희 시의 추곡수매량은 35,025석입니다. 일반벼가 30,713석, 통일벼가 4,312석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전년도에는 추곡수매량이 30,560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5,025석이 배정되어서 4,465석이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로 보면 14.6%가 더 늘어났습니다. 일반벼와 통일벼계통을 나누어서 분석해 드리면 일반벼가 작년도에는 18,001석이었는데 금년도 30,713석이 배정되어서 12,712석이 더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70.6%가 늘어났습니다. 통일벼 계통은 당초에 경작할 때부터 예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2,559석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312석으로 작년보다 8,247석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14.6%가 늘었는데 이것은 도전체가 7.7% 늘었는데 저희가 14.6%로 높습니다. 추곡수매량에 대한 수매량 배정 기준은 저희 시에서는 구청에 배정할 때에 일반계 식부면적을 50%로 보고요 그리고 작년도 수매실적을 50%로 봐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동별로 구청장이 시의 배정기준과 지역별 실정을 감안해서 시에서 배정한 계획량 범위내에서 동장에게 수매량을 결정해서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도 역시 시에서 구청에 배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농가별로는 어떻게 배정을 하느냐 하면 수매량은 동장으로부터 배정된 계획량을 부락에서 그 범위내에서 새마을영농회를 주관으로 해서 자체 회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별 수매량 결정을 위해서는 새마을영농회에서 동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청소년회장, 노인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등 마을 지도자급 인사 7명으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농가별로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배정을 하되 영세민에게는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고 또 영세농하고 재해농가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통일벼 계통은 예시량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단 통일벼가 배정이 되었는데 통일벼 계통은 값이 싸니까 자기들이 식량으로 쓰고 일반벼로 대체해서 수매를 하겠다하는 것은 일반벼로 바꾸어서 수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입 경작자의 수매관계는 대지 본위로 배정되기 때문에 자기가 논이 있는데에 가서 수매를 하도록 되어 있고 대리 경작자 수매를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 얘기한 농가별로 부락에서 7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배정할 때 조치를 하면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매장소를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능한 마을에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마을에서 나오는 물량이랄지 또는 거기에 창고 각종 깔판이랄지 여건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조성되면 더 추가 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양곡의 보관창고 실태는 저희가 계약되어 있는데가 동수로 27동입니다. 그래서 평수가 2,276평입니다. 보관 능력은 12,282톤을 보관할 수 있는데 현재 보관하고 있는 재고량이 9,026톤입니다. 그래서 여석은 3,256톤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수매할 물량이 톤수로 따지면 7,005톤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석이 3,256톤밖에 안 되는 데 7,005톤을 받으려면 여석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농협에서 현재 신축하고 있는 창고가 2동이 있습니다. 거기서 1600톤 정도가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 하는 보관능력이라는 것은 규격에 맞게 보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그러는데 10% 정도 초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0%정도 초과해서 적재를 하게 되면 약 1,200톤 정도가 더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면 949톤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가공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여석이 있습니다. 그래도 모자랄 경우에는 새마을 창고 2동이 계약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약 1,200톤정도 보관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약간 보수해서 하게 되면 저희 전주시는 추곡수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여석을 확보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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