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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영진 의원
제목 전동 천공기기계구입에 대하여(보충)
일시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동 천공기기계구입 부분에 있어서 내무부에서 아마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내무부에서 지시한 공문자료를 제 질의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가운데 공개 경쟁입찰을 동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내무부에서 지시한 것은 무엇이고 또 동장님이 동의를 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일괄적으로 그 기계를 동사무소에 배급을 한 것은 또 무엇 입니까. 모든 이야기가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이것은 앞뒤도 맞지도 않고 논리상으로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동장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지금 동장님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언제 동의를 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총무국장님은 동의를 구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 의원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없는것을 있는것으로 해서 지금 여러 의원님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의원이 직접 가서 대성사무기기에 가가지고 한대를 구입할려면 얼마나 됩니까. 하고 제가 분명히 물어 봤습니다. 대당 30만원이 절대 가지 못해요 그러면은 본 의원이 그것도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제가 거짓말을 하든가 아니면은 총무국장님이 거짓말을 하든가 둘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총무국장님께서는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는 남의돈 천원만 훔쳐도 절도범으로 몰리고 파렴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쇠고랑차고 형무소에 가게 됩니다. 하물며 국민의 세금인 혈세를 낭비하고 또 낭비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을 지시한 공무원이나 지시받는 공무원이나 그리고 방관하는 공무원이나 모두 다 공범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엄벌을 받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에 분명히 여기에 부정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품을 즉각 반환하고 그리고 부도덕한 공무원은 반드시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시장도 책임자로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반상석
제목 전동 천공기기계구입에 대하여(보충)
일시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동 천공기 내무부 공문자료는 바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경쟁입찰이 안 되는 이유가 동장의 동의가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동장의 동의운운은 언급한바 없습니다. 속기록을 보십시오. 이것은 전도자금으로 주고 입찰한계가 있는 것이고 수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다 그런 이야기지 여기에 입찰을 동의가 있어서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금액문제는 다같이 가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부정한 문제로 이것을 결정을 짓고 시장 사퇴운운 주장하는 것은 너무 심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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