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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병오 의원
제목 팔복동 국제화학 황산 유출 사건에 대해
일시 제81회 제4차 본회의 1991.12.0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팔복동 국제화학 전주공장에서 유독성 황산액이 분출되어 큰 피해를 주었던 사실이 있어 질의코자 합니다. 환경공해에 대한 시민 언론단체와 정부에서는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 4월, 6월, 8월에 전주시 팔복동 3가 국제화학 전주공장에서 유독성이 있는 화학약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황산액이 분출되고 유독성 폐수가 흘러내렸던 사건이 있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 규수시에서 이따이이따이병 환경문제 사건을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안면도 사건, 군산 TDI사건, 대구 낙동강 페놀사건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1, 2차 세계대전때 화학무기로 사용되어 연합군 120여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독가스 프로겐이 인도의 보팔시에서 유출되어 발생한 참사에 못지 않은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주민들은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금강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도 우리 전주시민들은 공포심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이고, 황산의 전문서적을 살펴보니 황산이 쓰여지는 용도는 화약, 금속옷, 부식, 공업상 특히 중요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극물에 대한 벌칙 법률 제30조에 의하여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주고 점검은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면 점검결과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진상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독책임자는 누구이고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후사건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이상호
제목 팔복동 국제화학 황산 유출 사건에 대해
일시 제81회 제4차 본회의 1991.12.0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임병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시 팔복동 국제화학에 대한 황산 유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한 내용이 4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당해 업체에 대한 행정상, 사업상 조치문제와 둘째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장치, 셋째는 감독 책임청이 어디인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렇게 4 가지 사항으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청에 대한 말씀을 전제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 업체 지도감독 관계는 현재 3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처 전주 출장소가 우리 관내의 공업단지 내에 있는 업체를 지도 감독을 하고

둘째, 도에서 1종, 2종, 3종에 대한 업체를 지도를 하고 시장은 3종과 4종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종과 4종은 식품 제조업이라든가 세차장이라든가, 자동차 정비공장 이런 업체를 시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 의원께서 질의하신 국제화학공업 주식회사는 전주 공단 내에 있기 때문에 환경처 전주출장소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당 국제화학공업 주식회사는 대표자가 박원석, 전주시 팔복동 공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종은 산업용 화학물 제조업입니다. 허가는 1989년 2월 20일자로 나갔습니다. 생산제품명은 황산 알미늄 그 다음에 규산 소다, 콘크리트 혼화제 3가지를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여기에 대한 경위는 지난번 9월 8일경에 최종이 되겠습니다마는 생산제품 저장조의 열부가 제대로 장치되지 않은 채 그 기술 감독원이 그것을 운전을 한 결과 거기에 대해서 약 500kg 가량의 황산이 누출이 되었습니다. 누출한 결과 인근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 453번지 일대 농경지를 오염시켜 농작물에 피해를 준 사실이 있습니다. 소유자 대표 양연현이 전주시장에게 진정을 지난 9월 11일자 접수되어서 관할청인 광주 지방환경처 전주출장소에 그 익일 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환경처 전주 출장소가 현지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상 조치로서 조업 정지 10일간과 아울러서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해서 현재 검찰에서 조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 피해는 답 2천평 밭 1,750평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피해자께서 진정한 내용은 답 2천평에 대해서 백미 25가마를 소출할 수가 있으니 이에 대한 보상 또 밭 1,750평에 대해서 피해를 산출을 했습니다. 이분은 아주 세밀하게 산출을 해서 왔어요. 인삼 세근포 200평, 생강 420평, 참깨 30평, 고추 100평, 묘상 20포 천평 이렇게 해서 낱낱이 산출해서 1,656만9천원을 보상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당해 업체에서 백미 25가마는 자기네들이 직접 피해가 된 농작물이다 인정을 해서 보상이 돼서고, 밭농사에 대한 것은 자기네들 피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서 지금까지도 미결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양연현 씨께서 밭 1,750평에 대한 피해 1,656만9천원을 -지방 환경분쟁 조정위원회가 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접수를 지금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지금 심의절차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 당해 국제화학과 또 피해자 양연현 씨에게 통보가 가게 됩니다. 이 피해보상이 타당이 있다, 또는 타당이 없다 가부간에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양측이 이 통보에 대해서 서로 인정을 하고 피해보상이 될 경우에는 그것으로서 끝이 나게 됩니다마는 잠깐에 양방 중에 어느 일방이 불복할 경우에는 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최종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결정에는 만약에 불복이 있으면은 이것은 민사로 법원에 소송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시의회에서 질의사항도 있고 해서 도에다 빨리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이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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