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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정우성 의원
제목 건산천 복개 구간 방치에 대해서
일시 제81회 제4차 본회의 1991.12.0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한진고속 앞 건산천 복개구간은 9억6천만원을 들여서 지난 4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장래에 가로연결 가로망이 조성될 때까지는 주차장으로 활용 계획을 세우고 재향군인회에 위탁 관리시키자는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했다가 찬성표 한 표도 없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완공 후 7개월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 저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도대체 의회에 대한 도전입니까. 아니면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막대한 시 재정의 투입한 공영재산을 방치한 책임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있는지 가감 없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재정을 투자해 놓고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하는 시 당국에서 위탁관리 동의안을 부결한 의결기관에 대하여 배짱부리는 것인지, 지난달 KBS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공영재산의 관리책임을 부서간에 서로 미루고 있다면 결국 시민만 손해본다는 결론인데 이토록 무책임한 처사는 시장님의 지휘력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 후 방치된 기간의 시 세입면에서 결손액을 상정해 밝혀주시고 그 결손액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가. 60만 시민이 모두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하면서 그 책임성이 나타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은 빠른 시일 안에 자치법을 마련해서 일정기간에 직영 운영으로 비용과 효과 수지분석을 거쳐서 임대관리대상자를 공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하수과장 전문기
제목 건산천 복개 구간 방치에 대해
일시 제81회 제4차 본회의 1991.12.0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산천 복개관계의 2항과 3항 7, 8개월 방치한 사유와 수입결함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건산천 한진고속 앞 복개는 금년 5월말에 준공해서 저희 과에서 주차장 임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6월 29일 제74차 시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때 관리동의안이 부결 처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하천복개 주차장은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계획이어서 사실상 법의 해석과 연찬이 매흡했었습니다. 또 하천법을 적용해서 상정했으나 의원님들께서 하천법 적용은 잘못이라고 지적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관계법규 연찬과 상부기관의 자문을 받았고 우리 시와 유사한 시행사례가 있는 시에 가서도 필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일이 소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결과 하천법이 아닌 주차장 관계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되어서 현재 주차장 관리부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해석이나, 연찬부족, 시행사례 파악 등으로 다소 지연 됐습니다. 결코 부서간에 책임을 미룬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상 손실관계는 관리방안이 확정되면 위탁이든 직영이든 그 선정방법에 따라 세입액이 계상되어야 되므로 현재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74회 상정시 하천법을 적용해서 점용료요율을 환산 시켜 보면 약 년간 7천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단, 6개월 동안 시행을 못한 세입에는 시의 손해는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무상으로 시민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시세입이 결국 시민에게 환원되었다고 역설적으로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제목 건산천 복개 구간 방치에 대해서
일시 제81회 제4차 본회의 1991.12.0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정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산천 복개 구간을 시에서 주차장으로 직영해 본 뒤에 위탁경영을 하거나 직영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의 입장에서는 건산천 복개구간을 공용, 공공주차장으로 관리할 계획을 검토하고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의 건산천 복개는 면적이 4,448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가능 대수는 17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에서 직영을 하는 방안

둘째는, 위탁관리를 하는 방안, 위탁관리하는 것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유리하냐, 그렇지 않으면 공개경쟁으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공개경쟁 방법에 의한 위탁관리 방법을 택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회기 중에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호의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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