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질문의원

H 회의록검색 시정질문 질문의원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정우성 의원
제목 건설행정에 대해서
일시 제81회 제4차 본회의 1991.12.0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건설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물은 날로 대형화, 고층화하고 아파트 등은 하늘로 치솟은 듯이 높아만 가는 일대 격변기에서 사회건설에 대응하여 다각도로 연구 검토 개정 시행하여야 할 전주시 건축조례가 1989년 2월 2일 조례 제1583호로 전문 개정된 뒤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어 그 현실성이 타당치 않아 개정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보며

둘째,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받아야 할 아파트의 사전입지 심의 제도가 법 개념을 초월하여 행정규제 일변도로 규제하기 위한 규정인 것이 사실로서 서민층의 내집 마련이 어렵고 사업주들의 지탄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동부지역, 서신지역 및 서신아파트 지구, 송천아파트 지구 등의 개발 없이는 택지난이 심각한 실정인 바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밝히면서 건축 조례의 개정과 아파트 입지심의는 규제일변도가 아닌 법규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거 심의가 이루어져 민원 편의를 위한 규정들로 시민의 허용을 받기 위하여 검토 개정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1. 건축법은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84호로 제정된 뒤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63호까지 제13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동 시행령은 1965년 4월 20일 대통령령 제2107호로 시행한 후 1919년 1월 15일 제13252호까지 무려 25차나 개정되었고 전주시 건축조례는 1987년 9월 12일 제1498호 후 1989년 2월 2일 1583호에서 전문 개정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관계 모법과 년간 2∼3회씩 시행령의 잦은 개정 때문에 그 위임된 조례가 기술인력확보나 업무과다 등으로 보아 지방행정 관서에서의 어려움이 있어 즉시 개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인 것은 사실이지만,

첫째, 건축법 7조의 3호 동시행령 제11조의 2에 의거 연면적 5천㎡ 이상의 5층 이상인 건물 또는 11층 이상인 건물은 3년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위임하여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데 그 신설이 없습니다.

둘째, 건축법 제8조의 2 동 시행령 제13조의 2에 의거 도심부 또는 간선도로변 등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의 건축물은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이용 계획 등을 구체화하고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용도, 형태와 공간활용의 규제에 적합시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1.2배까지 완화하여 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였으나 전주시는 도시설계 계획이 없이 그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 바 이의 구역지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세째, 건축법 시행령 제23조 일반업무 시설 중 오피스텔 건축가능구역 기타 건축기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였으나 이의 신설이 없습니다.

네째, 건축법 시행령 제66조 2항 아파트형 공장의 기준설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되었으나 이의 신설이 없습니다.

다섯째, 건축법 시행령 제70조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제한 중 대지의 최소폭의 규제가 없이 기린로와 같이 폭이 좁아 도시미관을 해치는 건축물들이 종종 건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건축법시행령 제90조 3호 공동주택 기숙사의 높이는 중심상업, 일반사업,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시 4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바 이의 완화규정이 없습니다.

일곱째, 건축법 시행령 제97조 지방건축 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위촉하는 바 공무원의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는 바 현 위원의 조직은 각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2/3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계획, 설계, 구조 등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될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위원의 수는 25인 이내로 할 수 있는 바 당시 조례에서 정한 10인의 구성원으로 지방 건축심의위원회 구성원이 원활하고 전문분야까지도 합리적으로 진지하게 토론을 거쳐 심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와 위원의 수를 증원 조정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2. 1986년 6월 2일 훈령 제364호가 1989년 8월 31일 훈령 제451호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전주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입지심의회 운영은 사업자가 토지확보전이라고 주택건설입지의 적합 여부를 심의하여 사업승인기간을 단축시켜 건축민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첫째, 민원서류의 접수, 소관과 통보, 심의 및 심의결과에 대한 통보 등에 대한 처리기간이 없습니다.

둘째, 심의는 현 상태의 토지에 사업 전 해당 부서의 의견을 제시 입지에 대한 타당성과 그 조건들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업 전인데도 사업승인시와 같이 도시계획 시설인 경우 그의 폐지 신청 후 입지심의 신청을 제출하도록 한 사례들이 있음은 사업주는 그 경제성을 감한 입지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승인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 공무집행을 함께 함에 있어 공무원 스스로 심의 사항 규정에 위배되도록 행정처리를 하여 사업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행정관서를 불신하고 있는 실정이며

셋째, 단지 내 필요한 시설 등 이 주택건설 촉진법에 명기하고 있는데도 행정지시로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도 쓰레기 투입구 및 저장소를 2개로 분리 설치지시 학교부지 확보, 운동장시설 설치 등을 조건으로 행정지시를 부하여 사업주에게 일반적으로 불리하도록 하고 비용이 과다하게 하여 결국 소비자인 서민들의 분양가만 상승하도록 한 예가 있으며,

넷째, 심의위원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사업주 등 이 사업개요 등을 설명할 수 없는 비공개 행정인 실정이며

다섯째, 도시기반 시설인 하수도의 과다설치와 서요 폭원 이상의 진입도로 또는 주위도로 매입포장 기부체납 등의 과다 행정 조건사항을 부여하여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어 분양가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며

여섯째, 공원이나 풍치지구 등의 자연경관부근은 건축법 제90조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오히려 완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상반된 입지심의 불가 통보 또는 주거지역인데도 절토를 할 수 없도록 함은 세부지구 설정 등의 규제없이 토지이용 계획을 행정조치로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곱째, 건축법, 동시행령 동조례 등에서 정한 건폐율과 용적율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주거지역일 때 35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 기반시설을 하여야 함에도 용적률을 중화산지구는 97% 효자동 공영개발사업단 매각토지는 200% 등의 건축 규제에 그 협의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지 행정관서는 그 스스로 법규를 초월하여 스스로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덟째, 도시기반 시설의 간선시설, 연결되는 시설 등은 사업주가 집행하지 않고 그 비용을 산출, 예치하도록 하여 전주시가 계획성 있고 일관성 있게 사업을 집행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사항들을 질문하오니 성의 있고 진취적인 시 행정을 하기 위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건설행정에 대해서
일시 제81회 제4차 본회의 1991.12.0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정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법 개정 이후 전주시 조례를 정우성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저희들보다 건축법을 앞에 연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82년도 2월 20일에 저희들 조례는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해서 그때 당시 건축선 확보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0년 6월 27일 다시 저희들이 개정해서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350%에서 400%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관보에 11833호 1991년 5월 30일 금요일 관보에 실린 건축법이 있습니다. 이 건축법은 지금 개정이 되어 가지고 - 이것이 5월에 개정이 되었으니까 1년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법입니다. 이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법에 따라서 모든 조례를 손질하려고 현재 제 책상 속에도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파트 입지 심의에 대해서 법규가 없는 사항을 하고 있는 사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질문을 주신 것은 요약해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고 당초에 질문을 준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입지심의는 훈령 364호, 86년 6월 2일에 제정되어서 그에 의해서 입지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입지심의의 원래 목적은 제가 MBC에 나가서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만 원래 도에 있었습니다. 입지 심의위원회가. 그래서 설계를 해서 올리면 그것을 열 번, 스무번 다시 보완해라, 보완해라 해 가지고 다시 보완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종합적으로 다루어서 입지 심의를 한꺼번에 해 줌으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민원도 해소를 하고 속빠르게 설계를 해서, 한 번에 해서 냄으로서 다시 되돌아가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을 훈령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거기의 택지사정이라든지, 내각지라든지 이런 것을 한꺼번에 이런 조건에 맞춰서 설계를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사전에 입지심의를 해 주는 그런 제도로서 입지 심의라는 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시계획선 폐지, 변경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질문을 준 것은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입지 심의가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기간은 약 한 달쯤 걸립니다. 한건 한건 항상 할 수 없으니까 한달 쯤 걸리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선을 폐지하려면 도의 사전협의를 먼저 거쳐서 사전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입지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에 공문 보냈다가 다시 받았다하고 해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한달 쯤 걸립니다. 그러나 소로 8m 이하의 폐지 관계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위원회에 이것이 내부 위임이 되었습니다. 위임이 되어 저희들에게 결정권이 있도록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 기간이 조금 더 단축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짓는데 단지 내의 도로를 너무 과다하게 내도록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를 지을 때 저희들 블록이 소블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대단위 계획으로 해 가지고 간선도로만 내놓고 그 용도에 따라서 도로를 내가면서 큰 건물을 짓는다면 소블럭이 없어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단위 블록 가운데에 계획선 도로가 없어지면서 도로망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망이기 때문에 연결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주변도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용지를 사더라도 그 안에 있는 도로계획선 용지는 아무래도 사업자들이 싸게 살 것이다. 그러면 주변도로가 나야 아파트에 살지 않는 타 주민이 옆에 단독 주택에 사는 주민이 주변도로라도 돌아서 가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없어지는 도로 대신 대체도로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입지심의 때에 저희들이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지심의를 했을 때 부당하면 저희들이 그 집을 못 짓게 하겠죠. 그래서 건축허가가 그것이 안 맞춰 들어오면 여러 가지 저희들하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가운데 있는 도로가 없어졌기 때문에 대체도로로 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여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지도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는 이 대체도로 비용을 전체적으로 시공업자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입주자가 50%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분이 되고, 왜 입주자가 50% 담당하냐 주변도로가 나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이 용도가 편리하고 좋기 때문에 50%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용적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중화산동은 97%를 쓰고 다른 곳은 왜 않느냐, 중화산동이나 이런 지역은 저희들이 단지개발을 할 때에는 계획단위 개발계획이라고 합니다. PUD개념에 의해서 개발했을 때에는 그 지역의 단독 주택은 몇 층으로 짓고 공동주택은 몇 층으로 짓는다 해서 용적률을 부여합니다. 용적률이 부여되면 그 사항은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건축법에 되어 있는 용적률은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단위개발 계획이 된 단지 내에서 건축을 할 때에는 건축법에 나온 용적률이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공원주변이나 이런 곳에 집을 지을 때 그 주변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집을 못 지으니까 보너스 용적률을 주는 것을 왜 조례에 안 넣었느냐 -물론 선진국은 다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역사적인 지구 그 지역의 용적률은 다시 이양을 해서 받아간 사람이 다시 용적률을 높여서 짓고 그 이익은 손해보는 사람한테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공중권 이양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외국에는 다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한국은 아직은 도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 법에는 있습니다만 - 그리고 도시 설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도시설계를 하려고 내년 예산에 한옥보존지구에 개발 도시계획 설계도 넣고, 도시설계를 해서 물론 해야 합니다. 리듬을 맞춘 높이로 해서 고음이 있으면 저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층건물이 있으면 낮은 건물도 있어서 어느 파장으로 가 가지고 다시 고층건물이 서야겠다. 그런 것이 바로 시설되면서 바로 그것이 스카이라인입니다. 그것을 도시 구역도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이 재정비되어도 지상 공중 지하까지를 논의해서 지금 재정비 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6월 1일에 시행하는 건축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조례는 개정할려고 합니다. 이 법에 나와 있더라도 그 지역과 그 고장에 맞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전주 고유의 특성을 살려서 조례안은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구를 해야 하지만 아까 정 의원님께서 연구도 많이 하셨으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조례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3월까지 연구해서 6월 사용 이전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