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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영진 의원
제목 시 공무원 기동 배치건에 대해서
일시 제83회 제2차 본회의 1992.02.2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 공무원 기동 배치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동별 직원 정원과 현원을 대비하여 결원이 있는 동사무소 이름과 수를 밝혀 주시고 특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인구 밀집지역 동직원들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오히려 증원이 되어야 할 시급한 실정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기동배치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그런 명분을 동사무소 정식직원을 구청이나 시청, 심지어는 도청에까지 오랜 기간동안 기동 배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사는 아직도 상급기관의 권위주의적 타성에서 비롯된 인사부조리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나름대로 필요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보다는 더 많이 폐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1년동안 기동배치된 공무원 명단과 직책, 배치기간, 그리고 기동배치시킨 이유와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또 정해진 기간안에 복귀시켰는지 여부와 복귀하지 않았다면 복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구두로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아울러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반상석
제목 시 공무원 기동 배치건에 대해서
일시 제83회 제2차 본회의 1992.02.2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각 동별 직원 정·현원 대비 결원수와 기동배치된 숫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결원은 30명이 있습니다. 사업소 3명, 구청7명, 동에 20명입니다. 또 동에 구청사업소로 기동배치 즉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5명입니다. 7급이 한사람, 8급이 세사람, 9급이 한사람입니다. 양 구청에 2명씩 가서 있고 체육관리 사무소에 1명이 기동배치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동 근무 부적격자로 해서 가 있습니다. 도에 기동배치된 한명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1월말 도로 전입이 되어 가버려 해소가 됐습니다. 결원의 사유는 작년10월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와 세무조사과, 문화예술과, 청소과, 직제승인시 증원이 있었고 자연감소에 기인하고 있으며 결원 충원은 타 시군 전입자 또는 공채 합격자를 충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타 시군 역시 결원이 많아 가지고 전입 동의가 어려워서 충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앞으로 충원대책은 92년 3월 22일날 시행되는 9급 공채시험에 약 90명을 공채할 계획에 있고 4월 30일 최종합격자 발표가 있을 예정이므로 해서 신원조사 등 절차를 밟아서 5월중 전원배치해서 결원을 해소하겠습니다. 기동배치자의 처리는 구청의 기구 조정을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면밀한 인력조정을 거쳐서 해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5월중에는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동 배치규모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파견근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관례에 따른 것이고 불가피한 부서 보강을 위해서 조치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각 동별 결원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거의 대부분 한명씩 결원이 있고 삼천동에 한 사람이 플러스 효자2동에 2사람이 플러스됐습니다. 왜냐하면 과대동으로 해서 민원의 폭주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이 지역만은 별도의 조치를 해서 일단 과원 배치가 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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