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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영진 의원
제목 선거 관권 개입 여부에 대해서
일시 제83회 제2차 본회의 1992.02.2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선거 관권 개입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안하던 짓을 하게 되면 사람의 주목을 받게 마련이고 그것은 바로 오해나 또는 부정의 불씨로 번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선거철이 되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행동은 되도록 삼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특히 모든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관에서는 모범된 행동으로 정치적 중립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 안에서는 평소보다 많은 행사가 치뤄지고 있고 앞으로 선거일까지 더 많은 크고 작은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각과에서 2월에 실시한 각종 행사와 3월에 실시할 예정인 행사에 대해서 행사명과 실시목적 그리고 내용, 참여인원에 대해서 작년치와 대비하여 밝혀 주시고, 또한 2월중에 시청 회의실을 이용한 타단체 이름과 행사명 행사 목적, 행사 내용 그리고 회의실 대여기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선거전까지 신청이나 예약되어 있는 행사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본의원 지난 2월19일 우연히 동사무소에 들렀다가 직원들이 마늘이 담긴 포대를 들여온 것을 보았습니다. 선거철이 아니었다면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아주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거택보호자에게 나누어주는 물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아직도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각 동사무소에 배정된 마늘수량과 전주시에 배정된 마늘 총수량을 밝혀 주시고 그것이 가격으로 환산해서 얼마가 되는지 그 부분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인당 배급량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물품이 시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부의 지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단독 권한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재원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상이 거택보호자라고 한다면 우선 필요한 것이 쌀이나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도움을 받은 측에서도 오히려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때아닌 마늘을 갖다가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이 선거철에 이러한 물품을 개인도 아닌 관에서 배급을 하게 된다면 특정인의 선거운동 즉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관께서는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반상석
제목 선거 관권 개입 여부에 대해서
일시 제83회 제2차 본회의 1992.02.2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선거관리 업무 여부 개인 여부에 대해서 2월, 3월 시주관 행사 내역을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역과 타 단체에 강당을 대여한 행사 내용을 물으신 것으로 압니다. 시 주관으로 2월중에 실시한 행사는 동계 아르바이트 대학생들과 아르바이트를 마치면서 가진 간담회 등 총 11건입니다. 91년도 동 기간중 건수는 22건입니다. 3월중 행사 계획으로는 현재까지 확정된 계획은 3.1절 기념식을 비롯한 4건입니다. 구체적으로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선거와 직접 관련이 있는 행사는 2월26일 청원 7백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관련법 해설 및 실무교육이 있었고, 3월 3일 예정인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실무교육 1천2백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은 선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법 절차를 한치의 하자도 없이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실무교육인 것입니다. 다만 유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뜻이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선거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염려에서 하신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시 주관 행사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타 단체에 장소를 제공한 행사의 내용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 질문 내용에 없었기 때문에 아직 자료가 준비한 안되었으므로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 사회과장 박원석
제목 중고 수매마늘 무상 지원에 대해
일시 제83회 제2차 본회의 1992.02.2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중고 수매마늘을 무상으로 각 동에 지원했는지 또, 때가 앞으로 선거철이 돌아오는데 이때 이런 것을 했는지 이것을 시에서 사서 줬냐, 또는 정부에서 무상을 줬냐, 그렇지 않으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냐, 시 자체 계획에서 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마늘을 무상으로 지원할 동기는 91년도에 농수산부에게 생산 농가를 구제할려고 농협의 통해서 수매를 했습니다. 수매량이 전국적으로 약 3천7백톤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늘이 잘 아시다시피 4월이 지나면은 싹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늘을 시판하려고 보니까 시중가격이 현재 91년 12월 25일 경에 1천053원, 또 금년 2월 15일의 시중 가격은 1천033원, 며칠사이에 20원 정도가 계속 내려갑니다. -마늘 가격이 - 그래서 이렇게 방출을 하면은 오히려 농가에 대해서 피해를 준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농수산부가 보사부와 국방부 3부장관이 합동회의를 한 결과 이것을 국방부의 군인들과 영세가족이나, 불우시설장,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곳에 무상으로 전국적으로 줬으면 좋겠다 해서 대통령 각하의 재가를 받아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무상으로 주게 된 것입니다. -동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배정된 물량은 2만430㎏입니다. 가구수로 말하자면 생보자가 1천189가구, 시설장 인원이 517명해서 이분들에게 2만430㎏을 배정받아서 배정량을 금액으로 환산하자면 2천32만7천850원이 되겠습니다. 배정기준은 생보자는 가구당 10㎏, 시설장에 있는 대상자는 1인당 5㎏씩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이것은 전국이 다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양 구청을 포함해서 각 동별로 저희들이 직접 농협에서 받아서 배분을 한 것입니다.

끝으로 선거철에 선심을 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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