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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영진 의원
제목 91년 정기감사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해서
일시 제83회 제2차 본회의 1992.02.2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91년 정기감사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주시 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3항을 보면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감사가 끝난지 2개월이 넘어서야 보고서가 나온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심지어 그 보고서 앞장에 날짜도 기입이 되지 않고 또한 정식으로 의회에다 상정해서 보고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감사 처리결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처리한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 처리 내용을 보면 지금 감사 결과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쪽을 보면 개나리 아파트 다항을 보면 '105동 부실시공 부분에 대하여 재시공하고 재시공 전까지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이주지연에 따른 동 건축물의 균열 및 침하정도를 5회에 걸쳐 측정한 바 92년 1월 15일 현재 처짐 및 균열이 경미하거나 멈춘 상태여서 붕괴 등의 위협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5회 측정은 누가했고 또 그러한 판단은 누구한 것인지 그리고 이미 공신력 있는 한국안전 진단 협회에 시공자가 의뢰해서 J·S·P 공법으로 재 시공조치하라는 결과가 이미 작년8월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그것을 누가 측정하고 누가 붕괴위협의 판단을 했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또 입주자 대표회의, 시공회사, 공영개발 사업소간 충분히 협의를 거쳐 조치계획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조치할 계획인지 이제사 계획을 하겠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그러면 지금까지는 무엇을 했는지 그렇게 된다면 감사하는 것은 유명무실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21쪽 금암1동 특전 동지회 사무실을 법적 근거없이 사용 승낙해준 실무 책임 공무원 문책 및 원상회복 조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 결과를 보면 `관계공무원이 책임이 없다고는 못하겠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이 있다는 말인지 책임이 없다는 말인지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의원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모든 처리 결과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새로 작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확실한 근거제시와 함께 정식으로 의회에서 보고를 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우리 시의원 일동 명예를 걸고 감사위원 일동은 차제에 어떤 상응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제목 개나리아파트 이주지연에 대해
일시 제83회 제2차 본회의 1992.02.2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유영진 의원님께서 감사 시정처리 결과 보고 6페이지에 있는 105동 부실시공 부분에 대해서 왜 빨리 착공을 않고 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느냐 하는 처리결과 답변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안전진단을 한국건설안전협회에다가 해 가지고 8월달에 내려온 사항은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면 '처짐이 계속될 것으로 사료되니 완전 철거를 하고 철거는 워러- 제트법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시공은 아까 지적해 주신 J.S.P 공법으로 해서 기초를 보강하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29일날 시공 업체한테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에서 J.·S.P공법으로 시공하는 회사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전국에 서너군데 정도 됩니다.

분당, 일산아파트 질 때 레미콘 강도가 안 나와 가지고 철거를 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거성하고 서울에 있는 표준개발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을 해서 10월달부터 착공할 것으로 날짜를 계약하고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5동 주민들을 이사를 시켜야 하겠다 하는 문제가 있어서 회사로 하여금 의지를 시킬 수 있는 집을 얻어라 그러니까 이사를 어떻게 북쪽으로 보내느냐 남쪽으로 보내느냐 그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민과 협의를 해서 그 근동에다 꼭 얻어야 만이 학생들도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집 5세대를 사실은 다 얻었습니다. 얻어서 회사에서 지금 전세 계약해서 계속 가지고 있는데 105동 104호 1세대만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2층, 3 층, 4층, 5층이 이사를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5회에 걸쳐서 누가 측정을 해 봤느냐 이것은 측정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결과적으로는 계속 침하가 될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가서 침하가 되는데 안 되는데 하는 사항은 우리가 레벨로 측정을 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 측하고 우리 기술진하고 해서 스라브를 찍어서 계속 5회 정도를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스라브 위에는 또 몰타를 해서 안 맞으니까 베란다에 콘크리트 친 것을 5회 정도를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거의 멈춘 상태가 되었고 아까 말씀하신 판단은 누구 했느냐 우리는 그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있는 효림구조사라고 해서 실내 체육관 안전진단한 회사가 있습니다.

마침 그 분이 와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얘기했더니 현재 상태에서는 처짐이 거의 멈추었고 현재 상태에서는 붕괴의 위험성은 없다라고 그 분의 판단을 받아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사를 가 주어야만이 재시공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은 이사를 가는데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조건이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이사 안 가는 이유에.

그러면 보상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그 사람들에게 달라고 하는 돈을 5천만원이나 뭐 달라는 요구대로 다 준다고 하면 주위에 있는 인동 세대도 여파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완전히 철거하고 보수한 다음에 이것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 대표하고 우리하고 회사측하고 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가 건물이 말하자면 침하되는 상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도 계속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 : 기획담당관 홍경옥
제목 91년 정기감사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해서
일시 제83회 제2차 본회의 1992.02.2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유영진 의원님께서도 작년도 의회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왜 2개월이나 걸렸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련 조례에 지체없이 처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28일 의회에서 처리 통보서를 접수해 가지고 보니까 시정 사항이 41건 그 다음에 건의사항이 15건 사안에 따라서 즉시 처리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을 포함해서 25개 실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1월 31일까지 25일간의 기한을 주어서 처리해서 결과를 기획실에 보고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1월이 바쁜 달이기 때문에 혹시 더 이상 지체될 것이 염려가 되어 1월 20일날 열흘을 앞두고 각 실과 주무계장들을 불러가지고 제가 절대로 1월 31일 처리기한을 넘기지 말아달라고 하는 강조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6일까지 저희들이 전부 종합해서 10일까지 전부 검토를 해서 2월 10일에서 19일까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책자를 유인하고 또 교정을 보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 16일까지 유인을 끝내 17일날 의회로 발송했습니다. 지체없이 라고 하는 이 시간 개념은 상당히 막연한 개념이고 저희들은 지체없이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처리를 상당히 서둘렀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에 왜 날짜 기재가 없느냐 날짜 기재를 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매번 있는 것이 아니고 연도말에 정기의회때 한번 정기의회 행정 감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991년도라고 하는 연도 표시만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유인물을 정식 공문에다가 첨부해 가지고 의회에 보냈기 때문에 그 날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왜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의 국정감사를 하고 나서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리고 도청이나 타 자치단체에서는 어떠한 처리를 했는가 여기에 대한 보고를 의회에서 정식 보고한 선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계 실무직원과 상의를 해서 그 유인물이 의원님들에게 전부 배부가 되기 때문에 이를 검토를 하셔서 여기에 잘못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가 나올테니까 그렇게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처음 당하는 의회행정감사에 대해서 되도록 단 시일내에 적정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처음이라 미비한 점이 있을 것 같구요. 의원님들께서 잘못 처리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다시 관계 실과에 지시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6쪽에 들어 있는 개나리 아파트 문제, 그리고 21쪽에 들어 있는 특전동지회 청사 사용문제 이것은 저희들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다루고 처리하는 실국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 처리사항을 의회에서 보고해 주기를 꼭 원하신다면 기회가 닿는 대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답변자 : 감사담당관 김순태
제목 금암동 특전단에 무상 임대한 사무실 건에 대하여
일시 제83회 제2차 본회의 1992.02.2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금암동 특전단에 무상 임대한 사무실 건에 대해서는 그 본건이 그 당시에 무상임대할 때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대부나 사용허가에 대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타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유무상의 임대 같은 것을 할 때는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 91년도 3월29일 이전행위에 대해서는 내무부 관용 조치 세부처리 지침에 의거해서 지금은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것이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히 협의가 되었고 오는 3월 25일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해서 옮기겠다는 공문이 구청장님 앞으로 발송이 되어서 접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까지만 참아 주신다면은 모든 준비를 해서 이사를 하겠다고 정식으로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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