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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영진 의원
제목 감사처리결과에 대해(보충)
일시 제83회 제2차 본회의 1992.02.2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여기 의원님들이 내용이 부실하다고 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집행부에서 정식으로 상정을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부시장 김영철
제목 감사처리결과에 대해(보충)
일시 제83회 제2차 본회의 1992.02.2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유영진 의원님께서 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차기 회의에 상정해서 설명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고, 장판식 의원님께서는 감사보고서를 재작성하고 반려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감사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정기회의 결의에 의해 감사 특위가 구성이 되면은 감사를 실시함으로 해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감사보고서에 의해서 시정 질문시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감사에 대한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해드리고 또 시인할 것을 시인하고 그렇게 해서도 불만족스러울 때에는 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다시 조사 활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철회하고 재작성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인력이나 시간이나 예산의 낭비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감사 보고서를 상호 존중의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차기 회기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건설국장께서 답변 말씀을 드렸는데 전주시 의회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2조에 제척과 회피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회피해야 한다.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해야 한다'로 되어 있고 제16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전주시 의회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감정에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일응 아까 우리 건설국장께서 말한 바와 같이 장판식 의원님이 이 사항과 관계가 있다 하면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판식 의원님께서 발언을 안 해주시고 다른 의원님을 통해서도 발언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느꼈습니다.

다른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별도로 차기 회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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