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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영진 의원
제목 민영아파트 분양가 조정에 대하여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민영아파트 분양가 조정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주시내 삼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세경아파트, 목화아파트등 민영임대 아파트 임대기간이 5년이 넘게 되어서 분양을 원하는 주민들과 업주와의 상당히 깊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분양시가라든가 분양가 책정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입주자와 업주가 타협을 해서 해결해야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협과정에서 입주자들은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결국 일방적으로 회사의 횡포에 결국 주민들은 손해만 보게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 송천동 롯데 아파트가 작년도 6월부터 분양가, 분양시기 이러한 문제로 업주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집단행동을 취하고 그리고 정신적, 물질적 여러 가지 손해를 심각하게 받은 바가 있습니다.

결국 지난 5월에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아주 애를 쓰셔가지고 중재를 하셔서 어렵게 타결이 되었습니다만 시청의 중재가 너무나 늦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관계부서에서 이러한 문제가 예상되는 민영아파트를 파악하고 이런 문제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회사측과 주민들을 불러서 타협을하고 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묻고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전 부시장님께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이러한 아파트 주민과 업자와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아파트 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상하고 있다고하는 말씀과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날짜는 언제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활동은 어떻게 할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민영아파트 분양가 조정에 대하여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유영진 의원님께서 물으신 아파트 조정위원회에 관해서인데, 분쟁조정위원회를 저희들이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천동 세경아파트라든가 목화아파트 관계는 아직 저희들한테 분양하겠다는 신청은 안 왔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파트 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을 13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 공무원을 3명으로 하려 하는데 총무국장과 저와 건설국장이 공무원으로는 당연직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다음 전문가는 3명으로 하는데 시 고문변호사 1분, 건축사 1분, 감정평가사 1분을 초청하도록 하고 시의원 3분을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으로는 2분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오셔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한분은 민원이 생긴 당해 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의원으로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대표 2분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우리 전라북도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 협회라든가의 2분과 업체대표로 중소주택건설조합에서 2분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사는 주민들중에서 대표를 뽑는 것이고 업체대표는 중소주택건설조합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다음 민원이 생긴 당해 아파트 주민대표와 업체대표를 각각 1명씩 넣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훈령으로해서 6월말안에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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