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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영진 의원
제목 시립유아원 위탁관리에 대하여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립유아원 위탁관리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공고에 대해서는 강한규 의원께서 먼저 질문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4개소로 되어있는 시립 새마을유아원의 실태에 대해서 현재 교사수, 그리고 원장과 교사의 보수체계, 자격조건 그리고 유아원별로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원생수와 월보육료, 그리고 그 외에 받고있는 간식비라든가 이러한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북일보에 기재한 신문공고를 보면 절차의 하자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영유아 보육법 제7조에 의해서 유아원이 보육시설 즉 탁아소로 전환됨에 따라서 법인체에 위탁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무책임한 발상이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나왔는지 본의원으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직영에서 위탁을 했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래 새마을 유아원은 지역영세민 자녀의 유아교육 기회확대라는 취지에서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아원을 법인체에 위탁을 하게되면 순수한 육영사업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게되는 그러한 교육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받고있던 상당수의 영세민 교육 수혜자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위탁으로 인해서, 그동안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열심히 근무해온 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사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신분보장과 아울러 처우등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의심스럽게 되는데 관계 공무원께서 직접 이런부분들을 당사자들과 상의를 해 보신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재 시립유아원의 재정지원이 빈약하고 행정의 손길이 닿지 못해서 열악한 교육 여건을 극복할 수가 없는 실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열악한 교육 여건을 만회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에다가 위탁을 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본의원 생각으로는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방법이라든가 또한 관리 방법이라든가 다양한 개선노력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담당부서는 그러한 역할을 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을 쉽게 하기위해서, 그리고 일방적으로 위탁관리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기위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본의원 생각으로는 탁아소를 설립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존속하고 있는 시립유아원은 그대로 발전 존속시키고, 그리고 탁아소를 설립하는 대안으로서 현행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500세대이상 규모의 아파트 단지에는 탁아소 시설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단지에 아침마다 원거리 탁아소까지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는 근로 여성들을 위해서 탁아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의지와 대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이상호
제목 시립유아원 위탁관리에 대하여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첫째, 탁아소 실태입니다. 인수받고자 하는 탁아소는 4개 탁아소로서 문화유아원, 서신유아원, 양지유아원, 전북유아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아동수는 합계 221명을 인수하게 되겠습니다. 교사수는 10명이 되겠습니다. 보육료라든가 간식은 인수하기 이전에 현재 유아원에서 약 4만원내외로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원장과 교사의 자격조건은 원장과 교사가 다르고 거기에도 상당히 자격조건이 많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달된 가격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법인체 위탁은 영리위주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원장 4분과 교사대표 7∼8명이 방문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해가 있는 듯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서로 상의도 하고 앞으로 시에서 인수할 경우에는 교사나 거기의 아동은 변동없이 그대로 인수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법인체라고해서 사회단체에다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 법인체는 비영리법인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참고로 오늘까지 접수를 마감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접수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영세 아동대책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아원에서 시가 인수해서 탁아소로 전환할 경우 입소순위가 제일먼저 영세민자녀로 되어있고, 다음이 저임금 근로자, 마지막이 일반아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가탁아소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 우선조건을 영세민 자녀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영세아동 입소하는데 우선을 두겠습니다.

다음 신분보장, 원장과 교사가 있는데 원장은 명예직으로 되어있고 교사는 전운 유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자격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장에 대해서는 별도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교사에 대해서는 전원 유자격자이므로 그대로 인수가 가능합니다. 당사자와의 상의는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이분들과 여러 가지로 의심나는 것도 물어와서 답변을 해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되어 운영된다는 말씀을 소상히 전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500세대 이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0세대 이상 아파트 건축허가 과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치원내지 탁아소를 현재 허가조건에 부관으로 붙여서 나가기 때문에 이행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일방적으로 위탁을 하면 어떠한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하는 오해사례가 있을 것 아니냐 하셨는데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영유아 보육법 제15조에 근거해서 위탁하는데 위탁대상은 첫째가, 비영리법인이고, 둘째가 사회단체이고, 세째가 개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고낸 것은 첫째에 해당되는 비영리법인으로 했기 때문에 어떠한 특혜나 이런 것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위탁할 경우에는 국·도비가 90%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 재정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시립탁아소로 그대로 운영할 경우에는 전액 시비부담으로 운영하도록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비영리법인한테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오늘까지 마감해서 접수상태가 좋지않기 때문에 이 분제는 더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전자에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7항에 의해서 절차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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