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질문의원

H 회의록검색 시정질문 질문의원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유영진 의원
제목 덕진구청 횡령사건에 대해
일시 제90회 제3차 본회의 1992.10.30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덕진구청 횡령사건을 보면서 이 총체적인 책임이 본 의원은 전주시청의 책임자로 있는 시장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질문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덕진구청 세무직원의 횡령사건을 포착한 감사원 감사의 감사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과 관련된 공무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아직 감사원 감사에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서둘러 가지고 자체 징계를 실시한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자체 징계 대상에서 상급간부가 제외된 사실에 대해서 그 부분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이렇게 거액의 돈을 감쪽같이 부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업무상 구조적인 맹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인 맹점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주시에서는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이번 부정사건은 하위직 공무원 몇명만이 국한되었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분명히 상급간부들과 그리고 다른 타기관과의 연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상에 보도된 사실보다도 더 크고 그리고 더 방대하다고 하는 의혹을 시민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축소보도에 대한 의혹의 진상을 밝혀 주시고 또 하나는 전주시민들을 다소나마 진정시키기 위해서 시장께서는 대 시민 사과문을 발표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아울러서 이 순간에도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박봉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공무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터진 뒤로 덕진구청 세무과 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여파로 인해서 다른 공무원들까지 밤잠을 안 자고 거듭 되는 감사자료를 마련하느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문에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그 진작 방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덕진구청장 김병은
제목 덕진구청 횡령사건에 대해
일시 제90회 제3차 본회의 1992.10.30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유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항목별로 구분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의 전반적인 감사 내용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입니다.

감사원에서는 전국적으로 자동차 등록세에 문제가 있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 9월 중순부터 각 시도별로 1∼2개 시와 구를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남 목포시를 감사했던 감사원 5국 1과 윤한업 부감사관외 2명이 지난 9월 25일 본도에 도착하여 전주시를 감사대상 시로 예정하고 전주시 자동차 등록사업소의 서류감사에 착수 등록된차량과 동차량의 등록세 내부사실을 구청서류와 대조해 본 바, 92년 7월 24일자분의 2건 818,760원이 탈루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크게 문제시해서 9월 27일부터는 5국 1과 이경섭 감사관외 1명을 지원받아 총 5명의 감사관이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전북은행원 이병호와 구청직원 이영춘을 심문한 결과 등록세 외에도 타세목도 부정 횡령한 사실을 자백받고 전 세목으로 확대해서 자동차 등록세, 자동차세, 취득세, 면허세 등을 10월 3일까지 감사를 하고 일단 철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 전북도로 하여금 대행감사를 하도록 해서 도 감사담당관실 전동순 사무관외 6명이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4일간 감사를 했습니다.

이어서 10월 8일 감사원 5국 1과 윤한업 부감사관외 1명이 다시 내려와서 감사 마무리를 10월 15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본 사건 감사는 지난 9월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연 21일을 실시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적출된 내용을 보면 총 130건이며, 금액으로는 62,730,170원 입니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 등록세 121건에 58,188,580원이 주류를 이루어 있고, 차량세 3건에 233,670원이며, 취득세 4건에 4,244,920원이며, 면허세는 2건에 6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자를 말씀드리면 전북은행 이병호 행원과 덕진구청 이영춘, 공동운, 오현두, 심혜숙, 유정상등 5명과 완산구청 백승주(덕진구청 근무에서 전출) 등으로 총 7명이 관련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정사건의 전말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입니다.

먼저 그 전말은 전북은행 행원 이병호가 덕진구의 금고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은 91. 4. 1∼92. 4. 5(약 1년간) 되겠습니다.

또, 금년 7. 22∼7. 28(7일간)은 후임 금고 파견자 동행원 고찬배가 하계 휴가기간 동안 대리근무한 기간으로 이 기간동안 자동차 등록세 창구 공무원인 백승주, 그 후임 이영춘과 공모해서 자동차 등록세를 수납해서 함께 나누어 갖는 수법으로 횡령하였고, 또 덕진구 직원인 공동운, 오현두, 심혜숙 등이 부탁한 세금은 수납도 않고 수납인을 찍어줌으로서 세금을 포탈시켰던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공무원은 모두 6명으로서 그중 지방세 횡령에 관련된 공무원은 2명, 지방행정 7급 백승주(완산구 근무) 66건에 35,736,220원, 지방행정 8급 이영춘은 59건에 26,697,280원, 회령금액이 125건으로, 62,433,5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포탈에 관련된 공무원은 4명으로서 기능 10등급 공동운은 3건으로 182,780원을, 또 기능 10등급 오현두는 1건으로 77,890원, 또 기능 10등급 심혜숙은 1건으로서 36,000원입니다. 그래서 합계해서 5건으로서 29만 6천670원을 포탈했습니다. 그외에 기능 10등급 유정상은 세입 정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상기포탈자를 도와주는,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횡령 또는 포탈된 130건에 6,273만 170원은 모두 본인이 분담해서 전액 변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셋째,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체징계를 한 이유와 책임 간부들이 징계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감사한 내용을 감사원 내부에서 심의하고 관련자에 대한 처분 양정과 변상에 대한 한계 등을 획정해야 하는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면 지시는 약간 늦어지는 것이 상례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금품사고는 다른 사고와는 달리 사고 관련자가 직위를 갖는 책임있는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보므로 우선 관련자 전원을 직위해제 시켰습니다.

또, 감사원으로부터 정식 지시공문에 앞서 전화로 관련자 고발을 지시받은 바 있어 이에 따라 전북은행원 이병호와 완산구청 직원 백승주, 덕진구청 직원 이영춘 등 3명을 10월 16일자로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또 책임간부들에 대해서는 사고 자체는 중대하나 여기에 전혀 관련 사실이 없고, 감사원에서도 정식 지시에 따라 처리토록 하라는 구두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감사원에서 지시한대로 엄중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번째, 부정을 저지를 수 있었던 맹점과 근본대책입니다.

부정을 저지를 수 있었던 맹점이라면 첫째, 자동차 등록세나 취득세 자진신고 업무는 창구 즉결 민원으로 담당자의 단독 처리행위로서 감독이 지극히 어려운 점이고, 둘째는 업무담당 부서 간대사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업무 폭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이며, 셋째는 은행 창구 은행원과 세무담당 창구 공무원의 심성이 문제점이라 하겠으며, 이 직원들을 너무나 신뢰를 했던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부정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첫째, 창구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일일결산을 철저히 해서 감독, 계장, 과장의 결재가 있은 다음 퇴청토록 일일결산을 확행하겠으며, 둘째, 인력을 크게 보강받아서 업무담당 부서간 대사작업을 철저히 함은 물론, 셋째, 각종 부책과 서류간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각종 서식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넷째, 세무업무 전반에 걸쳐 운영관리를 쇄신시키기 위해 전산화 작업을 촉진하여 프로그램이 일부 완성되어 가고 있어 앞으로는 부정 방지에 획기적 대책으로 확신합니다.

다섯째, 창구 공무원은 인성과 자질이 우수한 공무원을 배치토록 하겠으며 근무기한도 1년이내로 한정시켜 나쁜 요령을 터득하기 전에 순환토록 보직관리를 하겠습니다.

여섯째는 구 금고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해서 앞으로 철저히 감독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항이 다섯번째 입니다. 부정 사건의 축소보도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일체 외부인사의 접근을 막고 관련자 외에는 출입마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는 10월 15일까지는 시나 구에서도 그 일부만 알았을 뿐 전반적인 상황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감사가 끝나는 10월 15일 연합통신을 위시하여 각 신문에 보도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문항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업무량이 많고, 민원도 많아서 대단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업무 전반을 분석하고 부족인력을 재배치해서 편중됨이 없이 격무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정기간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간부 공무원이 성취감과 인정감을 부여해서 격려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사무 자동화를 통한 업무량을 감소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실추된 대 시민 신뢰 회복과 공무원의 내부결속을 강화해서 앞으로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소관을 전부 보고를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불미한 일이 없도록 구청의 전공무원은 각오를 새롭게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석 :「대 시민 사과문 발표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