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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정우성 의원
제목 법률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 93년도 시장이 저소득층을 위한 보호대책은 무엇인지
일시 제91회 제3차 본회의 1992.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복지행정은 법에 규정된 사항만 집행하는 것이 소극적 행정과 지역여건과 보호대상자가 처한 현실을 고려해서 법이 정한 것 이상으로 지원해야 하는 적극적인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생활보호 대상자나 어려운 시민을 위하여 법정보호 외에 1993년도 실시할 전주시 자체의 보호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목 법률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 93년도 시장이 저소득층을 위한 보호대책은 무엇인지
일시 제91회 제3차 본회의 1992.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법률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93년도 시장이 자체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보호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주시의 법정 보호대상자는 5,835세대로 약 전 가구수의 3.8%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법적 제한 때문에 영세민으로 선정이 못되어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시민이 사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청 단위로 대상자를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만 약 180가구, 물론 기준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180가구정도 조사가 되어서 이 분들에 대해서 2억2천3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양곡 3인 기준 월 30kg, 그리고 부식비 5천4백원 등등 한달에 약 10만3천원꼴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시책입니다.

그 외에 이 가정에 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있을 경우 정부의 학비보조가 있습니다만 단, 인문고 학생은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서 성적이 20%내에 들고, 그리고 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4회, 그 인원은 약 200명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외계층의 특별지원을 위해서 3백가구에 약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래도 교통사고, 재해, 기타 긴급히 보호를 요구하는 세대를 위해서 1개 동에 약3백만원씩 1억2천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고 있는 주거생활을 위해서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약620가구 5천5백만원 그리고 무주택 거주 보호자 주거비 지원이 54가구에 1억8천2백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약7억6천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요구되어 가지고 총체적으로 약2천5백가구가 수혜대상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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