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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정우성 의원
제목 동단위 생활보호위원회 설치 의향에 대해
일시 제91회 제3차 본회의 1992.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생활보호 대상자를 매년 조사하고 있는데 이 조사를 보다 성실하고 밀도있게 실시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축해서 각 동별로 생활보호위원회를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목 동단위 생활보호위원회 설치 의향에 대해
일시 제91회 제3차 본회의 1992.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생활보호 대상자를 보다 더 성실하고 밀도있게 시행하기 위하여 동단위 생활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기왕 보건사회부 지침에 의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를 동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약 10명 내외의 개발위원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 위주로 동장이 임명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도보다는 더욱 실질적으로 이 운영위원회가 활용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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