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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정우성 의원
제목 영세민으로 선정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적이 있는지
일시 제91회 제3차 본회의 1992.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아무리 어려운 가정에서도 생계유지의 예산과 수지계산을 맞춰가면서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것인데 과연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1년간의 자기 생활을 예측하고 계산하면서 살 수 있도록 각종 지원현황을 알고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활보호법 제21조에 의하면 생활보호 대상자로 결정되면 각 가정별로 결정되었다는 서면통지를 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개별통지를 하고 있는지 통지하고 있다면 그 증거를 제시해 주시고 만일 통지하지 않고 있다면 내년부터 꼭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목 영세민으로 선정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적이 있는지
일시 제91회 제3차 본회의 1992.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선정된 영세민이 대상자로 결정되었을 경우에 서면으로 통지를 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실지 서면으로 통지는 못하고 이제 까지 방문, 기타 통장이나 반장을 위임해서 통지를 해 왔습니다만 금년 생활보호 대상자는 12월에 보사부의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결정되기 때문에 금년 12월달에 통지서부터는 서면으로 통지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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