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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종헌 의원
제목 한신공영 소송사건 패소에 대해
일시 제91회 제3차 본회의 1992.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현 도로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는 민간인인 상태로 계속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수백필지의 땅과 지목도 바뀌지 않은 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수백필지의 민간 소유땅이 시 전역에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어 지속적인 미해결민원으로 남아 있으며 심지어 전주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팔달로에 까지 이러한 현상은 예외가 아니라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11월 18일자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우리 시는 한신공영과의 소송에서 납부고지서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에 따라 패소하여 또 한번 위신에 먹칠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소소한 소송에도 걸핏하면 패소하는 시의 입장에서 소송이 벌어지면 패소가 불보듯 훤한 이 많은 민원의 소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답변자 : 덕진구청장 김병은
제목 한신공영 소송사건 패소에 대해
일시 제91회 제3차 본회의 1992.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종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한신공영 소송사건 패소에 대한 질책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90년 7월 1일 한신공영 코아호텔이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65mm 신고를 해 놓고 75mm로 늘려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은 해 10월 15일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적출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사용료 추징과 과태료 벌칙금을 물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10월 15일자로 해서 259만 7천3백80원을 부과했고 과태료를 5만원을 부과해서 11월 15일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의 5배에 해당하는 부과할 수 있도록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31조 2항에 규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천2백98만6천9백원을 부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코아측에서는 첫째로 너무나 과중하다. 두번째 이 고지서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 두가지 조건을 달아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행정소송에 의해서 91년 4월 10일 광주 고법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91년 12월 26일자로 광주 고법 판결에 의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것은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이 법령에 요구하는 사항의 일부만을 기재한 것은 적법한 부과 처분이 아니다고 판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92년 1월 20일자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3일 대법원에서 이것을 기각을 했다는 일부 보도를 접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판결문이 아직까지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패소했는가의 여부는 아직 분명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고지서에 법적 근거명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것을 명시해서 다시 부과를 하고 과태료 부과를 잘못했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근거를 다시 찾아서 부과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절차를 결해서 이와 같이 패소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제목 한신공영 소송사건 패소에 대해
일시 제91회 제3차 본회의 1992.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종헌 의원님께서 현재 도로상에는 현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재산권은 개인한테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점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시의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속도로는 1개소에 9,240m와 국도가 4개소에 52,680m 지방도 3개소에 19,380m 시도는 111개 노선에 266,002m로 개설되어 1961년 법률로 도로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동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법 제정 이전에 최초로 자연 발생된 도로 등이 있었습니다만 이 도로 등이 상당수가 산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한번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장상의 사유지는 1,061건에 149,723㎡로 이는 당초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로 등이 대부분이고 또 다른 경우는 1단지에 넓은 과수원 등이 있었는데 이 과수원을 택지를 개발하고 도시계획선에 소로 계획을 만들면서 인정한 분할토지는 전부 토지로서 택지를 만들 수 있도록 전부 팔아버린 상태에서 도로만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는 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본다면 이 도로의 사용권은 실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돈은 받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다 판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1974년과 1977년의 두번에 걸친 대법원 판례에서 그것은 기 사용권을 주었기 때문에 시군에서 살수가 없다하는 판례 등이 있어서 그동안 사지 못한 땅도 약간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외에 도로개설시에 행방불명이 된 자라든지 희생자도 있었으며 70년대초에 새마을 사업으로 자체 도로를 개설하고도 등기절차가 복잡해서 등기를 못한 것도 상당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즈음에는 지가가 높아져서 도로내 자기 소유땅의 소유자의 땅값보상 청구가 증가되고 있는데 현재 도로내 개인 명의의 땅값보상 소송중에 있는 건수는 17건에 6,086㎡로 보상금액이 약 4억 8천여만원이 예상됩니다. 현 도로법상에는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소송중에 있는 것은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대법원판례 등을 설득시켜 도로로 다수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득과 협조도 바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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